언약의 구조

구원/언약 : 2021. 4. 7. 20:24

III. 언약의 구조

 

마리(Mari), 아마르나(Amarna) 토서판 등 고고학 발굴을 통하여 고대 근동 지방의 다양한 정치적 종주권 조약(the Suzerainty treaty)이라는 세속적, 정치적 조약들에 관한 연구가 성경의 언약 이해에 도움을 주어 왔다. 특히 강대국들 사이의 쌍무적 관계의 조약들보다는, 종주국과 그 봉신국 사이의 조약(the suzerain/vassal treaties)’ 모델이 성경 언약 구조 이해의 디딤돌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고대 히타이트 제국의 왕들과 그에 종속된 봉신국 군주들 사이에 맺은 정치적 조약의 틀이 성경의 언약의 틀과 많은 유사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1931년 코로섹(V. Korosec)이 후기 청동기시대(1550-1200 B.C.)를 독특한 봉신조약을 발견한 바 있었던 것을 멘덴홀(G. Mendenhall)1948년에 같은 유형이 십계명 두 돌판(32:15)계시 구조에 축소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연구 발표한 것이다. 1963년에는 클라인(M. Kline)이에서 주신 봉신언약의 틀이 시내산 언약과 신명기 구조에 나오고 있는 점을 밝혔다(4:12-13 비교하라).

봉신 조약문서 형태는 시내언약에서 잘 나타나고 있지만 아브라함 언약이나 그 이전 소위 약속의 언약들에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언약의 통일성에 비추어 오히려 규정적인 의무의 소인은 잠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약속의 계약과 행정적 계약으로 구분하여 논리를 펼치고 있는 토마스 맥코미스키(Thomas Edward McComiskey)베리트의 개념에 담긴 기본적인 사상(idea)은 의무(obligation)를 포함하는 하나의 관계로 보고 있으면서, 세대주의 자들처럼 바브 접속사라는 것을 빌미로 의무 개념을 흐리는 것은 자가당착적이다. 언약의 통일성에 따른 발전적 계시 개념이라는 시각에서 후대에 발전될 기본적 소인이 약속의 언약에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멘덴홀 역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의무들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히 검토된 사실이 아니다고 하였다.

언약의 구조에 있어서 특별하게 고정된 틀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요소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전문(서두)종주국 왕의 신원과 칭호와 두 당사자 사이의 관계의 특성을 천명하고 있다. 종국에 대한 봉신국의 배타적 기속관계를 밝히고 있다(20:2a; 1:1-5; (24:2a).

 

(2) 과거 역사적 서언종주국과 봉신국 사이에 있었던 이전 역사의 관계를 기록하면서, 종주권자가 봉신국의 유익을 위하여 지난 날 베푼 호의 사실들을 강조하면서 종주국에 향한 감사와 책무감을 밝히고 있다. (20:2b; 1:6-4:49; 24:15b)

 

(3) 조약 규정들기본적 조항과 구체적 조항으로 나뉘어 있는바 이들 조항들은 봉신국이 종주권자에게 향하여 마땅히 수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밝히고 있다. 예컨대, 봉신국이 히타이트 제국 외의 나라와 조약을 맺지 말아야 하는 점, 종주권자의 지배 아래 있는 다른 봉신국들을 침략하지 않아야 하는 점, 종주국의 파병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한다는 점, 종주국으로부터 도망자들을 받지 말아야 하는 점, 봉신국 군주는 매년 일차씩 종주권자 앞으로 나와야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각 가정의 가장들은 구성원 각 개인들을 기속시키는 왕의 절대법(apodictic law, huqqim)을 준행케 해야 된다. 이 법은 왕의 명령 또는 금지로 된 무조건적 지시사항들이다. 시내언약에서는 십계명으로 나타나 있다(20:3-17; 5-11, 24:14-15). 이와는 달리 사례법(casuistic law, mispatim)는 조건절이나 종속절 형태로 되어 있어 위반 시 처벌사항이 들어 있다. 이는 개인이 아닌 윫법을 해석하는 법관들을 기속시키는 재판법이다(21:1-23:19; 12-26).

 

(4) 축복과 저주종주권자에 대한 순종과 충성 여부에 따른 상벌이 규정된다. 순종-충성의 경우 복을, 불순종-반역의 경우 저주 형식으로 선포된다(여러 곳에 산재된 형태로 나타난다. 20:3-17; 23:20-33; 27:-30; 24:16-20). 성경에 나오는 축복 약속은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23:22)에 나온다. 이는 히타이이트 종주조약에서 보호 약속과 유사하다. “네 원수 된 자는 또한 태양의 원수가 된다. 태양의 원수가 된 자는 네 원수가 되어야 한다.”

 

(5) 맹세와 엄숙한 예식- 가장 일반적인 조약 비준 방식으로 동물을 두 동강이로 잘라 내는 의식이 진행된다. 이 의식에는 불충성의 경우 두 동강이 나는 동물처럼 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참조, 15:18; 34:18). 순종의 서약은 출 24:1-3우리가 준행하리이다와 수 24:21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에 나온다.

 

(6) 증인들종주국과 봉신국이 섬기는 신들이 증인이 되며 그 신들이 조약 이행을 강제한다(24:4; 24:21; 31;14-32:47).

.

(7) 조약문서의 보관과 항구적 조치--봉신국은 조약 문서를 자국의 신전에 보관해야 하고(25:16; 24:26; 31:9), 정기적으로 낭독하여 종주권자를 향하여 어떤 책무가 있는지를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야 한다(31:10-13). 조약은 왕국이 지속되는 동안 그 효력을 지닌다(31:1-8). 이 문서는 유언으로 공증의 형태를 취하거나 돌에 새겨 넣으므로 공증의 형식을 취한다(32:48-33:29; 34:1-12; 24:27).

 

시내산 언약에는 위의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의 문서에 나오는 시항들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유사성을 띈 평행적기사가 나오고 있다. 아브라함 언약 본문에는 이런 종주권조약 틀이 시내언약에서 만큼 나오는 것이 아니지만 로저스(Clen L. Rogers)는 어느 정도 그 평행적 유사성을 추론해 내고 있다. (Clen L. Rogers, “The Covenant with Abraham and Its Historical Setting,” BibSac, 127 (1970).

시내언약의 표본적인 본문은 출애굽기 19-24장에 나온다. 이 기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관련 본문에 속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19:4)는 언약의 역사적 서언에 해당된다. 그런 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20:2)라는 서두에서 다시 언급된다. 비록 히타이트 조약문서의 역사적 서언보다는 짧은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억압에서 구출하셨다는 이전의 역사가 진술되고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은 출애굽 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19:5)는 조약의 기본 규정과 그에 따르는 복의 규정으로 요약 정리되어 나온다. 출애굽기 20장 이하에서는 이러한 기본 규정들은 십계명으로 이어지고(20), 그것은 다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위한 언약법으로 확대로 나온다(21-23).

 

이런 규정들은 언약 당사자들 사이의 쌍무적 규정이기보다는, 종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신 편무적 의무 규정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이다.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오자 출애굽기 20:22~23:33에 기록된 법을 선포하였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반포하셨지만, “율례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였다(24:3-8). 이는 언약서의 낭독과 증인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언약서 기록과 낭독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할 뿐 아니라 그것을 보관하고 공중 앞에서 낭독해야 함을 전제한다. 또한 열두 기둥은 열두 지파를 대표하는 것으로, 언약에 대한 증인 역할을 한다.

 

고대 근동의 조약문서는 성경의 언약의 평행적 요소들을 통하여 언약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점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성경의 언약이 종주권자인 하나님과 봉신국인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졌다는 점이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과하신 의무 규정이 더없이 큰 복이라는 점이다. 전자가 언약의 근본적인 틀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후자는 언약에서 강조되는 법이 살리며 풍성한 축복의 울타리가 된다는 의미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로 내려오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언약의 동반자로 삼으셨지만, 여전히 창조주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율법)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다.”(42:21). 언약이 거룩한 여호와의 법을 존귀하는 것은 여호와 경외를 바로 하게 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언약 신아의 신앙의 기조가 된다. 인간은 사단의 반역논리인 율법폐기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법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를 더욱 확실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결속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죽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을 살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8:2).

 

 

<종주권 조약 모델 사례>

종주권조약

20~23

24

신명기

삼상 12

전문:서두

20:2b

2a

1:1-5

6a

역사적 서언

20:2a

2b-13

1:6-4:49

6b-13

기본적 조항

20:3-17

14-15

5-11

14a

구체적 조항

21~23

25-26

12-26

-

증인들

20:22; 24:3-8

22-27

30:19

31:19-26

16-18

축복과 저주

축복-23:20-33

저주-23:21b, 23:33b

20

27-30

32-3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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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AHN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