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지회의 여성 목회자 안수연구위원들의 연구보고서를 읽으면서
미국 재림교회의 여성 목회자 안수에 관한 문제의식은 세계 재림교회의 여성 목회자 안수에 관한 인식에 파장을 늘 일으켜 왔다. 1881년 대총회에서 제기된 이래 아직은 강력한 남성 주도적 목회의식이 풍미한 시대적 특성 때문에 수면 아래로 잠겨 있다가, 1973년 연례회의에서 당대에 풍미하던 만인제사장론의 강조와 더불어 수면 위로 부각된 이래 70년대 중반부터 급진적인 여성신학의 대두라는 시대적 물결을 타고 기지개를 켜고, 80-90년대에 급부상되었다. 북미지회의 여성 목회자 안수 제안을 받은 대총회에서는 1995년 총회에서 전 세계 대표자들의 의견을 물을 만큼 핫 이슈로 부각되었지만, 총회에서 찬반 토론과 투표에서 거부당하였다. 그러나 북미지회 내 몇 교회들이 임의로 여성 안수를 밀어붙이는 파장으로 이어졌다. 2000년 북미지회는 연말회의에서 헌장 시행규칙(policies)을 개정하여 여성 목회자 위상을 강화시켰다. 2010년 여자 집사 안수 대비책을 강구하였으며, 2012년 여성 목회자의 안수 이슈를 다룰신학적 연구 위원회를 창설하였다.
여성 목회자 안수 이슈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의식은 과연 여성목회 안수로 인하여 세계교회의 연합과 통일성을 유지케 할 수 있느냐가 그 관건이 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논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왔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각기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문화적으로 수용할만한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다려 왔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여성 목회자 안수를 지지하는 측은 만인제사장 이론을 기축으로 하여 인간의 평등한 창조에 역점을 둔 종으로서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본문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자기들의 제언이 재림교회의 성경해석 방법으로부터 도출된 결론이라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여성의 목회적 활동 가능성 주창자들은 19세기 중엽 이래의 재림교회 역사를 통하여 밝혀내면서 엘렌 화잇 여사의 메시지에 부합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그러나 여성 목사 안수지지 측의 이론적 근거들에는 문제점들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죄가 들어 온 이후 구속의 경륜을 담아 내 구원의 길을 밝힌 성소제도를 타락 전 에덴 상황을 성소론적으로 풀이하면서 아담 하와가 공히 제사장 기능을 하였다고 유추 풀이하는 하는 일이 그렇다. 또한 성경에서 매우 간략하게 묘사한 인물들을 상세하게 풀이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롬 16:7)에서 유니아를 여성 사도로 부각시키는 논리를 구사하고 있다. 또한 문맥에 유의 한다는 성경 해석방법을 문맥을 벗어나 양성 평등론의 근거로 삼아 여성 목사 안수를 강조하는 해석을 하고 있다. 예컨대,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그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행 2:18)에서 문맥상 예언의 선물을 남성과 여성들에게 주시리라는 점이 분명한데도 여성에게 목사로서의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어 다소간 본문의 초점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제가 되는 본문들, 예컨대. 고린도전서 14:34-35; 디모데전서 2:11 같은 메시지를 당대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의 배경에서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성경에서 문화적 특성의 범주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이 해석 방식을 극단화시켜 보편적인 영역에 속한 본문까지도 문화적인 것으로 처리할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를 상호 순복의 모델로만 풀이한다면 아내에게 강조한 남편의 머리됨과 가정에서 지녀야 하는 순복의 미덕이 약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재림교회가 사상영감론 토대 위에 구축된 성경이해를 하는 것은 맞다. 그래서 바울서신의 여성 이슈들이 나오는 본문들을 축자영감론적으로 이해하는 오류를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런 시각에는 다른 한편 문자적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여길 문제점이 나타나기 쉽다. 문자적 표현을 두고 사상을 담아낸 형식이라는 점에서 문자적 표현을 중요하게 여기는 보수적 시각의 장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재림신도들은 안식일을 사상적으로만 지키지 않고 문자적으로도 준수하고자 한다. 이런 시각을 모두 나열할 수는 없지만, 요컨대, 중용적인 성경해석이 배려된 여성안수지지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성 목회자 안수에 반대하는 위원은 2인뿐이고, 절대 다수 11명이 찬성파라는 점에서 북미주의 기류가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든다. 특히 각 지회가 기도와 성령의 지도하에 복음 사역에 나서는 여성에게 안수하는 이슈를 자기 나름대로 가장 적의한 방식으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제언하므로 세계교회의 연합과 통일성에 암운을 던지고 있다는 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갔던 사사시대를 연상케 한다. 각 지회들이 금년 말까지 어떤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나올 것이지 기다려 보겠지만, 아무래도 여성시대에 여성 목회자 안수 이슈가 세계교회에 몰고 올 파장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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