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에 관한 미 대법원 최근 판결에 대한 

재림교회의 문제 제기

 

I. 종교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대법원 고용 결정에 대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응답(Seventh-day Adventist Church Responds to U.S. Supreme Court Employment Decision Impacting Religious Liberty (Jun 15, 2020) 全文

 

조지아 주 Bostock v. Clayton 소재 미 대법원의 오늘의 결정은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민권 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획기적인 판결이다. 대법원은 6 3의 판결에서 1964년 민권법 제7(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이 개인의 성적 성향이나 성 정체성 차별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판결했다.

 

재림교회는 건실한 종교 자유 보호 조치를 포함하면서 직장 내 LGBT 개인들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다. 재림교회는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제반 타 분야에서도 LGBT 개인들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全民공정법(H.R. 5331)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의 판결은 미해결에 속하는 상당수의 많은 문제점들을 남겨 두고 있다.

 

대법원은 민권법 제7항과 제1차 수정헌법 및 종교자유회복법 (RFRA)에 의해 제공되는 현재의 종교적 보호를 언급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이 결정이 고용 결정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지적했다. 욕실, 탈의실 및 기타 개인 공간과 같은 공공시설과 관련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오늘의 결정은 결코 의도되지 않았던 방식으로 연방법을 해석함으로써, 불행하게도 연방법원이 일반적으로 의도하지 않아 온 방식으로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표준을 수행하는 신앙기반 기관 단체들의 능력은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있어 장차 중대한 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7일안식일재림교회는 여전히 전민공정법을 분명히 수용하면서 미 의회에 그것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참조: General Conference and North American Division Leadership; Click here to read this release on the NAD website.)

 

II. 문제 제기를 보면서

프랑크푸루트학파에서는 구소련 붕괴 후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본 하부구조와 상부구조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본주의를 전복시키려면 정치적 혁명이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을 접목하는 등 성적 해방과 젠더 정치학이 각광을 받아 왔다. 프롬이나 마르쿠제 비판이론은 사회를 파괴할 대상으로 보았다 그들은 서구문명의 토대를 이루는 모든 제도(그리스도교, 가족제도, 가부장제, 자본주의, 권위, 도덕, 애국심, 관습 등)를 무자비하게 비판해 붕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왔다. 따라서 가정과 가족해체, 건실한 도덕과 성 윤리 파괴시키는 것은 기본 전략이 되어 왔고 거기에 젠더 이슈를 크게 강화, 확장시켜 온 것이다. 독일 나치 정권을 피하여 미국에서 둥지를 튼 비판이론가들은 미국사회에 동 비판이론을 적용하여 미국 전통 문화를 편견으로 몰았다. 그리하여 마르쿠제는 억압받는 피해자 집단(학생, 여성, 흑인, 소수자 등)을 부각시키는데 성공했다. 물질적 풍요를 향유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혁명의 원천을 발굴해야 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성적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학문적 연구를 통하여 그 정당성 근거를 개발했다. 오늘날에는 흔히 그 정당성을 인권 보호라는 포장을 덧 씌었다. 한국 서울 중심부에서 이른바 퀴어 축제라는 이상한 이름을 내걸고 요사스러운 성적 짓거리들을 백주 대낮에 벌려, 소돔성 죄악 같은 역사의 종말적 현상을 자행하여 왔다.

 

이런 기류는 탁류처럼 도도히 흐르고 있는 추세에서 대법원도 이런 흐름에 묻혀가고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 그리하여 성소수자 보호 내지 차별금지를 확대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판결을 내림으로 후속 입법화의 물꼬를 연 것이 대법원판결이 아닌가 싶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사를 3명이나 임명하므로 보수화되어 있어서 안심하던 차에 얼마 전 예상치 못한 판결은 벼락처럼 미국 종교계를 강타했다. 특히 재림교회 같은 보수적인 개신교는 이 판결이 미칠 파문에 대한 우려가 크다. 장차 보수 적 교단들의 항의와 소송이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하게 보인다.

 

미국 수정 헌법 제1(The First Amendment 또는 Amendment I)는 종교의 설립을 주선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언론의 자유를 막거나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보수교단들은 대법원이 민권법 제7항을 해석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수정헌법과 종교자유회복법을 언급하면서 판결한 것을 두고 불길한 전조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 교회들은 앞으로 수정헙법 규정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젠더 이슈를 다룬 인사는 대법원의 이 판결로 당장 재림교단 발등에 떨어진 불을 다음의 두 가지 점에 그 요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 1964년 민권법(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을 해석하여 판단하면서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미 헌법 제 1 수정안, 그리고 종교자유회복법을 언급했다는 점에 있다. 이 두 법에 근거하여 보수 기독교는 나름대로, 종교 자유에 근거하여 교단이 믿는 바대로 할 수 있음을 주장해 왔는데 이 민권법 해석과 판단이 그 두 법을 언급함으로 써 그 두 근거를 흔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2. 만일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교단 기관에 근무하는 LGBTQ를 이제부터는 해고할 수 없게 된다. 그 동안은 게이이든지 레스비언이든지, 동성 결혼 관계에만 있지 않으면 계속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LGBTQ 해고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뜻도 될 수 있다.

 

재림교회 연례회의에서는 1999년 동성애(homosexuality)에 관한 성명서에서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역행하는 금지된 것으로 지목하였다(20:7-21; 1:24-27; 고전 6:9-11).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인권보호라는 미명은 부도덕을 도덕으로 둔갑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참고: 영어 머리글자 풀이

(1) LGBT 성소수자

L - 여자 동성애자인 레즈비언(lesbian)

G - 남자 동성애자인 게이(gay)

B - 양성애자인 바이섹슈얼(bisexual)

T - 성전환자인 트랜스젠더(transgender)

 (2) LGBTQ

LGBTQ를 더한 것으로 Qqueer 또는 questioning. 성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사람

 (3) LGBTQIA

LGBTQ + IA

LGBTQ I - intersex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를 모두 갖고 태어난 간성(間性)

LGBTQ A - asexual 또는 aromantic 또는 agender 성에 관심이 없는 무성애자 

 


Posted by KAHN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