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령을 거절한 사형수
특사령을 거절한 사형수
미국에서 1829년에 아주 재미있고 희한한 대심원 판례가 있었다.
1829년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앤드루 잭슨(Andrew Jackson)”(1829-1837년 재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 기념으로 386명의 죄수들에게 특사령을 내렸고 그 가운데 “조지 윌슨(George Wison)”도 포함되어 있었다. 펜실베이니아에 살던 “조지 윌슨”이 당시 우체국 직원으로 일하던 중 연방 우편열차 탈취 및 경호원 살인죄로 재판을 받아 사형 판결을 받은 것이다. 우편 열차 탈취 강도 사건만 해도 당시 20년 이상 장기수로 복역하리만큼 중죄에 해당된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조지 윌슨”은 이 사면장을 받지 않고 그냥 사형을 당하겠다고 고집하였다. 그래서 이 희한한 사건이 연방대심원에 까지 올라갔는데 그 당시의 주임판사였던 “죤 마샬”이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 특사령이란 본인의 수락이 있어야 효력이 있는 법이다. 죽을 사람이 용서를 거절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다 그러나 본인이 사면 받는 것을 거절한 자에게는 특사령은 그 효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조지 윌슨“은 본래의 판결대로 사형되어야한다.
사실은 위싱턴 DC에 윌슨의 막역한 친구들이 있었다. 이들 친구들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자들로 자기네 친구 윌슨이 교수대에서 사라질 것을 안타깝게 여겨 앤드루 잭슨 대통령에게 사면을 청원한 것이다. 이들 친구들의 도움으로 1830년 윌슨은 특사를 받게 된 것이다. 윌슨에게는 이 특사야 말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복음이었다. 그런데 행형 담당 고급 관리가 사면장을 건네자 윌슨은 받기를 거절한 것이다.
이 일로 인하여 법원측은 상당한 과정을 거친 후 드디어 대심원에까지 이송된 것이다. 용서 받는 일은 받는 자의 몫이기에 억지로 용서를 해 줄 수 없었다. 그래서 “조지 윌슨”은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똑같은 대사면의 특사령을 내리셨다. 어떻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 값이 대사면 되었음을 판결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특사의 언도를 내려 주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은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이 대사면령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특사령의 효력이 발휘되는 것은 전적으로 특사를 받는 자의 수용 여부에 달린 것이다. 구원의 특사령을 믿고 받아드려 영생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거절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것인지? 우리도 어느 것을 수용할 것인지에 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칭의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이 대 특사를 가리켜 칭의라고 한다.
칭의는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거나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칭의 반대어는 정죄이다. 즉 이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신자들에게 전가시키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인간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의 공로를 통하여 즉각적이고도 항구적으로 값없이 죄 용서하심을 받는다. 신자들은 이 칭의로 인하여 율법의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된다. 칭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변제, 용서, 무죄 석방, 의로 여기심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칭의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칭의의 창시자가 아니다.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이 칭의가 나왔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롬 8:33).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24)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이다. 그리스도의 사역만이 우리의 죄책을 대속한다. 인간 밖에서 오는 생소한 의 즉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러나 칭의에는 두 국면이 있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칭의에는 객관적, 보편적, 임시적, 비인격적, 집합적, 법정적 선언이라는 국면(universal legal justification)과 주관적, 개인적, 인격적, 항구적, 체험적인 국면(subjective justification)이 있다. 전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진 객관적 사실을 보는 시각에서 나온 것이며 로마서 3:24-25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칼뱅은 이 점을 강조하였다. 1888 Message Study Committee 는 이 보편적-법적 칭의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Robert J. Wieland, Lightened With His Glory, 16-18, 26, 30-31, 33, 35-36]. Arnold Wallenkampf 는 두 가지 국명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왈렌캄프(Arnold V. Wallenkampf), 칭의의 핵심 (What Every Christian Should Know about Being Justifies... ), (삼육대학교 신학연구소: 1999), 제5장 및 제 6장 참조.]
이런 객관적-보편적 칭의는 1863년 1월 1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300만 노예들을 해방시킨 령을 예로 들어 설명되기도 한다. 다음 날 해방령을 모른 사람과의 주고 받은 대화는 이 해방령의 실체를 잘 부각시키고 있다.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된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들이 노예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노예였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의 피부 색갈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후자인 개인적-체험적 칭의는 회개와 자복 및 믿음의 역동적 현현의 결과로 그리스도의 의의 은혜를 믿음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오는 국면으로 로마서 5:17과 스가랴서 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사건에 나타나 있다.
값없이 준 선물 칭의의 개인적-체험적 국면은 펜실베니아 한 촌락 농장 일에 진절미가 나 가출한 아들이 용서를 구하면서 귀가를 환영하면 흰 천으로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자 부모가 온 집을 흰천으로 뒤 덮었고 그 천을 보고 귀가하였다는 사건에 잘 나타나 있다.
멜랑히톤은 루터의 칭의 사상을 법정적 칭의 시각에서 보았다. 멜랑히톤이 루터의 칭의를 법정적 칭의로 국한시킨 것은 사실상 루터가 주관적 칭의도 강조한 점을 무시 내지 간과하는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다. 법정적 칭의가 성화와 갱신의 문제와 분리되면서도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 점을 간과하여 법정적 칭의 일변도로 나간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축소시키는 꼴이 될 것이다. 양자를 구분은 하되 분리할 수는 없는 관계로 보아야 한다(distinct, but inseparable).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인간 밖에서 오는 낯선 의로 보았다. 이 낯선 의는 밖으로부터 부여되어 인간이 수동적으로 받는 의라는 점에 그 역점을 둔 표현이다. 칭의의 지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속죄적인 죽으심에 있다.
그런데 객관적, 보편적 칭의보다는 A. Osiander 처럼 중생에 역점을 둔 효과적(고유적) 칭의론은 법정적, 전가적 칭의론과 대립하는 사상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 왔다. 오시안더는 전가적 칭의가 인간에게 실재적이고 내면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는 하나님에게만 긍정적이고,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이지 못하는 칭의 개념에 대하여 비평적이었다. 재림교회 내에서 1888년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관적인 칭의에 역점을 두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어 왔다.
Arnold Wallenkampf가 Justified...에서 보편적 칭의와 체험적 칭의를 구분하면서 접근하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참고: 왈렌캄프, 칭의 핵심, 제5장 및 제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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