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법에 대한 단상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법이 통치 제어하지 않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천지와 만상을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질서 및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제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법칙의 네트워크 아래 사랑이 작동하도록 연계시켜 두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은 물질계를 지배하는 천연법칙,
도덕 세계를 지배하는 도덕법칙,
한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의를 이루게 하는 국법,
구속의 경륜을 모형적으로 예표한 의식법을 구별하고 있다.
천연법칙과 도덕법칙은 보편적이고 영구적이다.
그래서 이 법들에서 이탈할 때에는 심각한 결과를 감수하여야 한다.
국법은 도덕법을 시대와 장소를 달리하는 상황에 맞추어 강제력을 통하여
그 최소한도를 구현케 하므로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도모한다.
의식법은 실체되는 원형의 도래를 예표하는 한시성을 지녔지만
그 의미는 영원한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
도덕률은 사랑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계시한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돌판에 기록한 십계명은
사랑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나타난 10 가지 색깔들이다.
태양빛이 프리즘을 통과시킬 때 7가지 찬란한 색으로 나타나듯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10가지 원칙으로 가시적으로 체현된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은 성문화되고 계율화된 사랑(coddified love)이다.
그러나 사랑이 지배하는 에덴 낙원에 자기중심성(이기심)이
어느 날 발동하여 사랑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이 자기중심성이 모든 인간을 지배하는 행동의 원칙이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이기심 없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거의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자기중심적 이기심이 인간의 파멸과 죽음의 생존방식이 되어 버렸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어느 곳에서나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꼴로 전락되어 버렸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선민들에게 도덕법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부가적인 법, 시행세칙들을 주셨다.
도덕법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이 국법(Civil Law)질서가 자기중심적인 세계에 대한
현실적인 통치와 규제 질서로 주어진 것이다.
율례(재판법, 판례법, judgments), 제한, 의무, 규칙 등을 다룬
법도(statutes)와 규례(ordinance), 명령(mitzwah)이 이에 속한다.
율례(mishpat)는 주로 조건절이나 종속절이 나오는 사례법(casuistic law)-재판관의 법이다. 법도나 규례는 절대법(apodictic Law)의 형태로 무조건적인 명령이나 금지사항으로 모든 개인들에게 주어졌다.
“하나님모든 개인에게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상세한 교훈을 주는 율례와 법도를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인간 상호간의 의무와 이방인에 대한 의무에 관한
이 지시들은 십계명의 원칙이 확대된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아무도 오해할 필요가 없을 만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주어졌다.
그것들은 돌비에 새겨진 열 교훈들의 신성함을 수호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다”(PP 364).
“백성들의 마음은 노예 생활과 우상숭배로 어두워지고 저하되어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원대한 원칙을 온전히 이해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십계명의 의무가 더욱 잘 이해되고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십계명의 원칙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여러 가지 법들을 첨가해 주셨다.
이 법들이 “율례(律例)”라고 불리는데
이는 그것들이 무한한 지혜와 공평으로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법관들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법은 십계명과는 달리 모세에게 은밀하게 전달되었으며,
그는 이것들을 다시 백성들에게 전달하였다”(PP 310).
이 부가적인 법들은 10계명의 설명과 예시로 주어진
결혼, 유산, 인도적 노예제도, 형사 및 민사에 관한 세법들로 제시되어 있다.
예컨대 “네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레 19:19)는
십계명의 제7계명의 순결의 원칙의 외연을 확장한 것이다.
즉, 다른 것을 섞지 말라고 한 말씀은 종자를 구입하는 농부를 보호하고,
털 원료를 구입하는 여인을 보호하는 것이 되어
제7계명이 부부 사이의 계명 이상인 그 외연을 보여 주고 있다.
남색, 즉 동성애를 금지하신 것도 결혼의 순결성을 보호하자는데 있을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심판을 막고자 하는 거룩하신 사랑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율례, 법도 및 규례는 이스라엘 선민들이 이방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므로
십계명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구현 강화하여 갈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것들은 도덕률의 지역적, 시대적 특성에 따라 가변적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도덕법의 구현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니 만큼
시대의 추이와 함께 국가 공권력에 따라 강제되는 법들로 존재하여 왔다.
이는 그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여 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구약학도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레위기 17-21장은 성결법(The Holiness Code)에 속한다.
특히 18:1부터 20:27까지는 도덕법과 국법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이는 국법의 원천이 도덕법에 있음을 상기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레 20:13).
입에 담기조차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악에 대하여
국법은 준엄한 사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국민의 도덕수준, 문화수준, 영적 수준 등 여러 요인들이 뒷받침이 되어
마련된 국법체계가 성서의 도덕률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도덕 수준의 썰물 때에 남색의 원조격인 소돔성이 도처에 등장하고 있다.
소돔의 죄악을 변호하는 분은 그 소돔성 안에서나 머무를 것이다.
어느 분이 남색하는 자를 잡아 죽이라고 시니컬하게 제안하는 것은
공권력 집행을 개인에게 준 것으로 오해한 소치이다.
개인에게 재판권, 그리고 사형권이라는 공권력 집행권을 준 것이 아니다.
성경은 개인에게 국가 공권력의 강제력을 실행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잡아 죽이라는 제안이나 요구는
신률 (神律, Theonomy) 운동을 전개하는 분들의 눈에도
터무니없는 지나친 요구라고 핀잔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킨 소돔성 국법 체제 아래에서는
국가가 영원한 도덕률 집행권을 포기하거나 유린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가리키고 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복음은 회개를 요청하고 있다.
무엇에 대한 회개인가?
죄에 대한 회개이다.
죄란 무엇인가?
그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은 율법을 범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되돌아가도록 요청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삶과 죽으심을 통하여 가장 완전하하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셨다.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자를 위하여,
무죄하신 분이 유죄한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존중(honor)을 보존시켜
인류가 완전하게 멸망당하지 않도록 함에 있다“(ST, Feb. 25, 1897).
이렇게 명료한 하나님의 율법을 잘 분변한다면
율법폐기론자들의 주장은 복음도 곡해시키고 율법도 곡해시킨
율법과 은혜(복음)를 모순되는 관계fh 대결시키는 주장은
성경을 너무나 잘못 풀고 있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라는 어구에 근거를 두어
갈라디아서가 “율법”을 배척하고 있다고 보는 풀이는 문맥을 무시한 천견(淺見)이다.
초기교회 시대에는 율법주의라는 단어가 없었다.
그 대신 율법주의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다른 어구를 채택하고 있다.
그것은 곧 “율법의 행위”라는 어구이다.
바울은 갈 2:16에서 3번씩이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 외에도 갈3:2,5,10; 롬3:20,28에 나온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모든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는
당시 유대주의 신앙체계를 신랄하게 비판 배척하는 메시지를
강조 형태로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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