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심판을 배척하는 이유와 그 문제점들
조사심판을 배척하는 이유와 그 문제점들
조사심판 진리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역사적, 성서적, 및 신학적 근거를 지니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제시하는 주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I. 먼저 조사심판 사상은 복음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다는 이유이다.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조사심판 그 자체가 구원 받은 자의 마음으로부터 평화를 앗아가 버린다는 단순논리를 전개한다. 이들은 의인을 위한 심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일어날 때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 대한 심판을 짊어지시기 때문이란다. 심판은 악인이 받는 것이지 의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도 한다.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들에게 추가적 조사심판이 왜 필요하겠느냐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던지 배척하는 때에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회심 이후 또 다른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확증을 약화시키고 복음의 원칙을 유린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조사심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별을 통하여 마음에 충만하여진 평화를 앗아가기 때문에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평:
그러나 성경에서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받아들이므로 이미 일어났지만(already),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까지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not yet). 또한 이미 구원 받은 자는 그 열매를 보여 주어야 한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빌 1:6). 믿음의 칭의를 극대화 시키고 성화된 열매를 간과하는 일은 진정한 복음의 정신과는 거리가 멀 뿐이다. 행위에 따른 심판 메시지는 죄인으로 하여금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칭의의 메시지를 지켜 주는 역할을 한다.
신앙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신뢰하며 그에 굴복하는 일로 그 생명이 유지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체험을 하였다. 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롬 4:20-22).
믿음의 칭의와 행위에 따른 심판은 상호 배척 개념이 아니다. 이 둘은 상호 조화되는 관계를 지녔다. 구원사의 흐름에서 조사심판을 때어내 독립된 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흔히 두 관계를 조화관계 보다는 충돌 관계로 보게 한다. 조사심판과 최후의 심판은 구속의 지평선에서 한 묶음으로 보이는 사건들이다. 조사심판의 끝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엘렌 화잇은 조사심판을 최후 심판의 맥락에서 조명하였다.
조사심판의 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특별히 준비하는 기간이다. 조사심판이나 최후의 심판은 신자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믿음, 회개, 고백, 사랑으로 순종하는 봉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절박한 의식을 일깨운다. 회개한 죄인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와 그리스도의 속죄하신 희생을 받아들이는 고백을 할 때, 용서가 하늘 책에 기록된 그의 이름 옆에 등재된다(GC 483). 심판정에서 책이 펼쳐질 때 이 용서의 기록이 보인다. 조사심판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였으며 그 열매를 보여 주고 있느냐를 다루는 것이다. 요컨대, 믿음의 의, 조사심판 및 최후의 심판을 한 묶음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 5:10). 다니엘 7장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의 그릇된 행위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 조사심판 사상이 구원의 보증을 약화시킨다고 보는 시각은 성경을 장님 코키리 만지기 식으로 보는 것과 같다.
II. 조사심판을 배척하는 둘째 이유는 그것이 예언해석상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제3기 안식일학교 교과서 “복음, 1844, 심판” 은 이런 주장에 대한 변증적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1. 이 시각의 기저에는 묵시문학적 예언에 대한 과거주의 해석 기법에 따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제1세기 끝 어간에 성취되었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도 제 1세기 이내에 재림하실 의도를 지니셨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 예언은 제1세기를 넘어선다는 함의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오래 전에 성취된 예언들을 19-21세기까지 적용시키는 일은 비성서적인 적용에 불과하며, 신약의 기자들 역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2000년의 갭이 있을 것을 예측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자기들 세대에 재림이 있을 절박성을 의식하였다는 풀이를 한다.
비평:
그러나 묵시문학적 예언에 대한 과거주의 해석은 로마 가톨릭과 자유주의 개신교 학자들의 인본주의적 해석 기법에 불과하다. 예수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다니엘서를 이런 과거적 해석에 따르지 않았다(마 24:15). 또한 요한계시록은 인봉된 책 다니엘서를 푸는 열쇠로 주신 열어 보이는 책이다. 따라서 다니엘서를 과거에 성취된 것으로 보는 해석은 비성서적이다. 다니엘서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적 성취를 기다리는 묵시적 예언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 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단 12:4), “봉함할 것”(단 12:9) 이라는 지시를 받았다. 더구나 요한계시록의 묵시문학적 예언은 제 12장에서 하늘의 전쟁, 사단의 추방, 및 예수의 탄생 이외에는 과거에 초점을 두고 있지도 않다. 제 1세기 끝에 시작하여 이어지는 세기동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나라가 설립될 때까지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는 A.D. 1세기 이전에는 시작도 되지 않았다(행 2:17; 히 1:2; 9:26; 요일 2;18; 벧전 1:20; 고전 10:20 참고).
2. 조사심판을 반대하는 자들은 다니엘 9:24-27의 70주일 예언해석을 문자 그대로 주일(週日)로 보고, 하루를 1년으로 보는 일-년(日-年)원칙(the day-year principle)을 적용하는 것을 배척한다. 그들은 이 일-년 원칙이 성경 본문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인간이 고안해 낸 비성서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일-년 원칙에 대한 근거로 민수기 14:34과 에스겔 4:6을 근거성경절로 제시하는 것은 특수적인 상황을 예언 해석의 일반원칙으로 삼는 무리한 적용이 된다고 비판한다. 다니엘 9:24-27의 70주일은 이 일-년 원칙 없이도 그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다니엘 8:14의 2300일은 문자적인 2300일로 보아야 하고 그 성취는 주전 171-165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Antiochus Epiphanes) 통치기간 때 성취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2300일의 문자적 기간이 주후 66-70년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멸한 사건과 맞아 떨어지지도 않는다고 한다. 다니엘 7:25의 1260일 예언 성취 역시 작은 뿔이 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주전 168-165년에 성전을 더럽힌 사건을 두고 한 예언으로 본다.
비평:
묵시문학적 예언 해석에 있어서 일-년 원칙에 입각한 해석을 거부하는 자들은 다니엘 9:24-27을 역사적-메시야적 해석을 배척한다. 이런 입장에서 문자적인 1260일 예언기간이 교황권이나 로마가톨릭주의에 적용될 수도 없다. 주로 역사적-비평적 해석을 하는 자들이 2300일의 문자적 해석 적용을 고집한다. 이는 본문에 나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야를 무시하는 독법이 되어 비성서적이다. 다니엘 9:24의 주요 언어인 허물, 죄, 죄악, 영속, 지극히 거룩한 것(지성소)리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에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속죄일 원형의 성취가 언제이냐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다. 다니엘 8:14과 9:24-27 및 대속죄일을 긴밀하게 연계시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훨씬 전인 주전 2세기에 그 성취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7:51의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멸망의 가증한 것’에 관한 성서종말론 해석을 자유주의적인 개신교나 로마 가톨릭학자들이 채택한 과거주의에 두고 있다. 다니엘서의 묵시문학 예언에 나오는 일(日)을 다른 짐승들이 상징인 것과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예언적 기간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이다. 다니엘 8:13-14 그 자체의 문맥과 8장과 11장의 평행적 기사 그 자체가 이 일-년 원칙을 상정하고 있다.
3. 조사심판을 거부하는 자들은 예언해석에 있어서 다중성취의 해석원칙을 도입한다. 다중성취 원칙은 예언적 상징이나 진술의 다중적 재해석을 하거나 적용을 하는 원칙이다. 또한 성취된 예언, 부분적으로 성취된 예언, 또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후에 성취되거나 완성되는 방식으로 본다. 이 해석원칙이 제1세기와 20-21세기 사이의 갭을 이어준다. 예컨대, 과거주의자들은 ‘작은 뿔’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역사주의자들은 교황권으로, 미래주의자들은 미래 언제인가 예루살렘으로 진입할 적그리스도로 각각 해석하고 있지만, 다중성취론자들은 이 모든 해석이 모두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을 취한다. 이렇게 해석하여야 다니엘서를 포함한 성경 예언이 제1세기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적용되는 의미를 갖게 된다. 이 해석 원칙에 따르면 다니엘 8:14은 세부적 사항에 있어서 첫 번째 성취는 165 B.C.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동 해석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비평:
다중성취 해석 원칙과 일-년 해석 원칙은 서로 조화가 안 되는 상반되는 원칙이다. 1260일, 1335일, 2300일 예언이 반복하여 적용된다면 일-년 원칙은 불필요하다. 오히려 다중성취의 원칙이 성경에 내재되어 있지 않다. 성경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외의 진술들을 다중 성취 해석 원칙으로 적용시키는 일은 안전한 해석 원칙이 아니다.
III. 조사심판 사상을 거부하는 자들은 대속죄일 표상 언어가 많이 나오는 히브리서가 A.D. 1세기에 하늘성소의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속죄일을 표상하는 언어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으며, 또한 동 서에는 하늘성소가 두 칸으로 구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하늘에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봉사는 두 국면으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속히 될 일을 예고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역시 제1세기에 대속죄일의 성취를 말하고 있다.
비평:
그리스도께서 승천 하신 직후 휘장 안으로(히 6:19) 들어가 하나님 면전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실재하는 하늘 성소에서 두 가지 봉사의 국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 직후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두고 곧장 하늘 지성소 봉사로만 이해하는 것은 표상학적 구속사의 조망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소치에 불과하다. 하늘과 땅의 표상학적 상응 사상이 히브리서에 배어있다. 히브리서 9:23은 하늘 성소의 정결을 시사하고 있다. “휘장 안” 개념은 구약의 제사제도에서의 접근 제한성과는 달리 하나님께 완전히 자유스럽게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 그 요체가 있다. 그리고 동 “휘장 안”이 꼭 지성소의 성소의 휘장만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 히브리서가 단번에 모두를 위하여 드리신 갈보리 십자가와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에 역점을 두고 있어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처럼 시간적 요인이 확연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문제시 하나 시간적 요인에 관하여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눈이 필요하다.
'종말 > 묵시문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Leopard Vision' <표범의 비전> (0) | 2015.11.29 |
---|---|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기본 해석 원리들 (0) | 2015.09.17 |
요한계시록의 일곱 나팔 (0) | 2015.05.07 |
666과 vicarius filii dei(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0) | 2015.04.03 |
진동을 감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0) | 2012.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