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len G. White의 문학적 차용에 대한 비평과 대응
Ellen G. White의 문학적 차용에 대한 비평과 대응
I. “표절(Plagiarism)”과 “문학적 차용(Literary borrowing)”의 차이
1. 표절은 다른 사람의 작품에서 사상이나 기사 등을 취하여 자기의 것으로 삼는 행위(Webster, 2판 p. 1087), 내지 타인의 작품을 취하여 자기의 것으로 삼는 행위를 두고 사용하는 단어이다. 이 표절은 어느 저술가가 의도적으로 다른 저술가의 문학적 자료를 자기의 작품 일부로 삼는 행위가 된다. 그 동기가 명예욕이나 재물 이득 욕에 입각하여 사회적 관행을 넘는 표절은 저작권법 침해나 문학적 도둑이 된다.
2. 문학적 차용은 타인의 사상 또는 문체를 이용하거나 채택하는 행위로 참 저작성이 문제 가 되는 것이 아니고 타인 작품의 사상이나 단어를 공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차용으로 특 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였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 문학적 차용은 표절이 아니다.
II. 엘렌 화잇이 문학적 차용을 한 이유
1. 형식교육의 한계 - 계시 중에 계시된 사상과 진리를 더 잘 묘사하기 위하여 타 자료를 차용하였다. 엘렌 화잇은 극히 제한된 학교교육을 받아 자기한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전 생애를 거룩한 사업에 투신한 만큼 분주한 중에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다.
2. 계시의 경제성 - 계시 중에는 세부사항까지 나오지 않아 이 세부사항을 보충하고자 계시가 끝난 다음 출판을 위하여 연구하여야 했다. 특히 그는 GC, PP, AA 등에서와 같이 역사, 지리, 연대 등의 세부사항 보충을 위한 성경 및 역사연구에 힘썼다. 개신교계에서 일방적으로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 기록을 활용하였다. 이 역사적 자료들을 어떤 것은 증명하고자 사용한 것이 아니고 예시하고자 사용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조와 선지자, 사도행적, 대쟁투 등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부 역사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주요 윤곽이 매우 명백하게 그에게 제시되었으며, 이런 주제들에 대하여 저술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날짜와 지리적으로 연관된 사항들을 얻고 자세한 묘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스스로 성경과 역사를 공부하였습니다.”(3기별, 462)
3. 미학적 및 심리적 이유 - 핵심사상을 문학적 보석으로 장식하고자 미학적 이유로 타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이는 더나가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경외적 이유도 되고 사람들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한 심리적 이유도 된다.
4. 교리영역에서의 공동자료 활용 - 재림교회의의 교리적 입장을 교인들에게 잘 설명하고자 하여 일반적으로 공용되고 있는 친숙한 지도자들의 글을 활용하였다. 1848-50년 동안 안식일 사경회(성경연구회)에서 도출한 것들에 관하여는 교인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된 즉 일치된 이해가 있어 그것들을 교회에서 누구나 자유스럽게 인용, 차용내지 활용하는 당대의 분위기 속에서 같은 기류를 따랐다. J. N. Andrews는 안식일에 관하여, Uriah Smith은 성소론을 저술하였다. James White은 조사심판에 대하여 저술하였다. 이러한 저술들은 교인 전체의 공유적 일치하는 의견이고 자기 신앙이 투사된 내용들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공유 자료를 각기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Ellen White은 <각 시대의 대 쟁투> p. 409의 첫 문장에서 Uriah Smith의 성소론의 몇 단구들을 활용하였으나 축어적으로는 차용하지 않았다.
5. 독서활용 - Ellen G. White은 예리하고도 생생한 기억 속에 잠재된 것을 재활용할 수도 있었다. Ellen G. White은 주중에 여러 저술가들의 글을 읽었다. 안식일 즉흥적 설교 시에는 타 저술가의 글에 나오는 진리를 언급할 수 도 있었다. 속기사가 통상적으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하는 이 구두 설교를 받아썼던 것이 훗날 잡지기사와 단행본에 나갈 때 제 3자는 타인저술의 표절 논란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었다. 이런 논리를 반대한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이런 가능성의 不在를 증명하지 못하여 왔다.
III. 문학적 차용 현상에 대한 비판과 대응
1. 교회가 감추려고 하였다는 비난 - 이는 The White Estate가 교회 상부 지도층의 敎唆를 받아 Ellen G. White의 문학적 차용을 감추려고 애써왔다는 비평이 있다. 이런 감추기가 사실이라면 이는 재림교회 내에 일종의 Watergate형태의 사건이 된다. The White Estate가 1980년 이전 Ellen G. White 문학적 차용을 알고 있는 범위는 건강, 역사, 교리, 헌신에 관한 것이었다. 즉 1980년 이전에는 Ellen G. White이 광범위하게 차용을 한 점이나 그 책 수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1919년 성경/역사 교사 성경연구회 사건은 잊혀 있었다. 또한 교단 전체가 시대적으로 팽배한 근본주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으로 인간 영감론자들이 축자영감론자들에게 괄시 당하였다. 이 계시-영감 이슈에서 보수 축어적 영감관을 탈피하는 경우 Daniells는 차기 대총회장 선거에서 패할까 염려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아 1919 년 성경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더구나 동 연구회에 참석한 자 중에는 색다른 주장을 공표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다.
2. 법률문제 - 이는 Ellen G. White은 당대의 실정법에 위반하였다는 비판이다. 즉, 엘렌 화잇의 문학적 차용이 법적으로는 표절보다는 문학적 해적행위나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범죄가 된다는 것이다.
1981년대에 대총회 법률전담부서에서는 Ellen G. White의 문학적 차용이 저작권법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동 영역에 있어서 정평이 나있는 전문가 Vincent L. Ramik 변호사에게 그 조사를 의뢰하였다. 교단 내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 보다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로마가톨릭변호사인 라믹에게 의뢰한 것이다. 이는 다소 위험성을 내포한 위탁이었다. 일반적으로 로마가톨릭교도들은 재림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선입관념을 지닐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교단 측에서는 그에게 교단 내외에서 제기하여 온 모든 자료들을 다 제공하여 검토케하였다. 거기에는 Walter Rea가 제기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엘렌 화잇의 저술이 등장한 1850년대로부터 그가 잠든 1915년대에 이르기까지 연방정부의 저작권법에 비추어 위법 행위가 되는 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케 한 것이다.
Ramik는 300시간을 투자하여 이 문제를 검토하며 미국 저작권법상 1790-1915년까지의 1000여건의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그는 <각 시대의 대쟁투>를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화잇이 문학적 차용을 하였다는 Hanna의 작품도 샅샅이 살폈다. 라믹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자료들을 검토하였다.
그의 결론은 법적으로 저작권법 침해사건의 유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엘렌 화잇이 문학적 차용을 한 저술들은 저작권이나 판권을 얻지 않은 것들이었다. 엘렌 화잇이 문학적 차용을 한 것은 당대 연방 저작권법을 침해한 위법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이전의 전술가들이 마찬가지로 문학적 차용을 광법위하게 행하여 온 같은 방식으로 여러 작품에 걸쳐서 이 이전 저술가들의 작품들에서 차용하여. 다듬고, 수정하고, 고양하고 발전된 새로운 시각의 문학 작품을 저술하였다는 것이다. 라믹은 이런 창조적 문학 차용을 두고 표절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하였다. 엘렌 화잇이 차용한 내용 그 자체가 오래 전 다른 저술들에서부터 차용한 자료들이어서 창작성(originality)가 드들에게도 없었다는 것이다.
라믹은 비평가들이 Ellen G. White메시지를 전면적으로 보지 않고 자귀에 집착한 비판을 하였다고 하고, 자기는 Ellen G. White의 메시지에 접하고 감동 받아 변화된 인간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비평가들은 자귀에 몰입하여 비평하였지만 자기는 메시지에 초점을 두었다고 하였다. 중요한 것은 문자가 아니라 사상이며 메시지이다. 많은 차용을 하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평가들은 하나의 나무만 보고 비평하였지만 자기는 전체 숲을 보았다고 술회하였다. 엘렌 화잇이 자기에게 심대하게 감동을 주었다고 하였다. “나는 로마가톨릭교회 모태 신자이지만 그런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 가톨릭교회 신자가 되었든지 프로테스탄트가 되었던지 간에, 어쨌든 화잇이 나를 감동시켰다. 이제 나는 매일 같이 나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지금은 옛날의 Ramik가 아니다. SDA는 이에 관하여 잘 대응하고 있지 못하여 왔다.”
Walter Rea의 변호사 반응: Ramik를 조소하고 Emerson대 Davies 사건의 예에서 누가 소송에 이겼는지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평하였다.
Ramik의 반응: 동사건을 인용한 것은 누가 이 소송에 이기고 누가 졌느냐는 것을 밝히는데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동 사건을 심리한 법관 Storey 氏의 견해에 있다. 그의 견해는 향후 법적 판례가 되어 저작권법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참고 자료: The Writings of Ellen G. White: Anthology, vol. 11980-1988, compiled by Roger W. Coon. 81/18-24.)
3. 윤리문제 - Ellen G. White이 당대 법적 일반적 관행대로 하였다고 해도 윤리적으로 올 바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1) 당대관행: 다음 책들은 당대의 관행에 따라 타인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1754 - John Wesley, Explanatory Notes upon the NT의 서문
1863 - Ingram Cobbin, The Condensed Commentary
1863 - Wm. Hanna, The Life of Chirst, pp. 9-10
Conybeare & Howson이 저술한 Paul의 생애를 저술할 때 사실상 다른 저자들의 자 료를 차용하였으면서도 이 사실을 표기하지 않았다.
(2) 재림교회 내에서는 저작권이 작품의 일부 또 전부 사용의 어느 것인지 패러프레이즈한 것도 해당되는 것인지 축어적 인용에 국한되는 것인지 혼란이 있었다.
(3) Ellen G. White은 진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보았다.
나무와 열매의 메타포 (Ellen G. White Letter 7, 1894, p. 13.)에서 보여준 것 처럼 누구나 열매를 따서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 저술가들은 진리에 관한 원 저작자라기보다는 반사경 역할을 한다. (DA 464-65, MS 25,1890, p.5).
중요한 것은 진리이지 진리를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다. Ellen G. White은 진리의 통로(기관)에 불과하다(Ellen G. White letter 53, 1900).
하나님은 모든 좋은 사상의 창시자다. 이에 관하여 Ellen G. White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MS 25,1980. p.5에도 위와 유사한 내용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사상의 창시자이므로 그는 그 사상들의 소유자도 되신다.
세상에는 일찍이 위대한 교사들, 곧 높은 지능과 광범위한 연구를 한 사람들, 말로써 사람의 사상을 자극하고 광대한 지식의 분야를 개척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로 그리고 저희 민족의 보호자로 높임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보다도 더 높이 계시는 한 분이 계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1:12,18). 우리는 인간의 기록이 시작된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세상의 위대한 교사들의 계보를 더듬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빛은 그들보다도 먼저 있었다. 태양계의 달과 별들이 모두 태양의 비취는 빛을 반사하여 비추는 것처럼, 그들의 가르침이 진실된 한 세상의 위대한 사상가들은 의로운 해의 빛을 반사하고 있는 것이다. 주옥같은 사상이나 빛나는 지성 하나하나는 다 세상의 빛이신 분으로부터 나온다. 오늘날 우리는 이른바 “고등교육”이란 말을 흔히 듣는다. 참 “고등교육”이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취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골2:3 ;요1:4)고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행하리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DA 464, 465).
4. 정직성의 문제 - 독자를 기만할 의도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Ellen G. White의 다음과 같은 점은 기만의 의도가 없음을 증거하고 있다.
(1) 제자료의 공개적 시인
① 여러 건강자료를 사용을 시인하였다(RH Oct. 8, 1867).
② 역사적, 교리적 자료 사용을 시인하였다(GC 서론 11,12).
③ 헌신적 자료 사용을 시인하였다(개인수기 Sunshine and Shadows).
④ 서한에서 그의 시인을 추론할 수 있다. - 여행 중 조력자들에게 요청 (Letter 27a, 1876 . 등), 자녀들에게 (Letters 23, 25, 1861), 그들 모두에게 요구도 하였다. (3SM 122)
(2) 소위 문제가 된다고 한 책들에 대한 Ellen G. White의 독서권고
① SDA 교인들에게 Conybeare & Howson이 저술한 Paul의 생애에 관한 책 독서를 권장하였다(RH Dec. 26, 1882; ST Feb. 22, 1883).
② 4개월 후인 1883년 6월에 Ellen G. White이 저술한 Sketches from the Life of Paul이 출간되었을 때에 독자들은 Conybeare & Howson의 책과 쉽게 대비할 수 있었으나 아무도 이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
③ Ellen G. White이 GC에 많이 인용한 D'Aubingue의 History of Reformation 을 SDA 교인들에게 읽도록 권장하고 명절용 선물로도 추천하였다 (Review and Herald, Dec. 26, 1882). 길고 긴 미시간주 겨울밤에 신자들이 D'Aubingue의 종교개혁사를 읽도록 추천한 것이었다. 그후 2년 후에 GC가 예언의 신 제4권으로 출판되었다.
④ 1873년 7월 1일 Health Reformer의 “Proper Education"글에서 Daniel Wise의 The Young Lady's Counselor작품을 발견하고 기뻐하였다고 하고 독서권장을 하였다. 물론 후에 이 책에서 자료를 차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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