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법 재판1

 

지금 우리나라에는 탄핵 재판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다. 며칠 전 116일 정규재 씨의 칼럼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특검은 정치특검으로. 내란, 외환이 아닌 사건을 다루는 위헌적이라고 못 박았다김대중 고문은 117일자 탄핵과 대선의 이중고칼럼에서 탄핵 어떻게 결론 나도 승복보다는 새 갈등 씨앗 될 것이니 정치적 타협으로 매듭을 풀어야하고 박 대통령 명예퇴진 길 터주고 새 대통령 선출에 올 인을 하자는 주장을 폈다. 이는 내게 태극기와 촛불대립을 무승부로 끝내라는 논조로 들리기도 하였다. 서석구 변호사는 1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소크라테스는 사형선고를 받고, 예수는 십자가를 졌다. 언론은 부실한 자료를 토대로 다수결의 함정을 이끌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여론의 모함으로 사형장에 가는 소크라테스와 같다"고 했다. 예수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렇게 극과 극의 대립과 갈등의 와중에서 부각된 예수 그리스도의 불법 재판이 부각됨에 따라서 그 면모를 살펴보고 싶었다.

 

I. 백성을 두려워한 신속한 재판

유대 지도층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이마 결정하였지만 백성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다. 이미 그들은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다는 고백도 한 바 있다(12:29). 그들이 예수를 구출할 수도 있다는 점도 걸리는 점이었다. 예수를 처형하는 일을 유월절 후로 연기하면 백성들의 예수 석방운동 등 지지도가 더 올라갈 것을 두려워하여 속전속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구나 당시 지도층에는 예수를 지지하고 있어서 그들이 정의 구현이라는 반론을 들고 나올 것을 염려하기도 하였다.

당시 대제사장의 자질이 일을 지혜롭고도 매끈하게 처리할 재판장으로서 능력을 갖춘 적임자가 아니라는 점이 걸렸다. 이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당대 지도층들이 예수를 정죄하고 처형시키는 노력이 실패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다. 신학적으로 그들은 당대 안식일을 규정을 어긴 예수의 7 대 안식일 이적을 다루다가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드러내는 것이 되지나 않을까 하여 곤혹스럽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런 것을 소추 이유로 삼는 것을 기피하여야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대 지도층의 이대 산맥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상호 편견과 대립적 상황의 틈을 파고들 수 수 있어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점도 막아야 했다(후대에 사도 바울은 이런 틈을 활용하여 산헤드린 공회의 의견조율을 막았다. 23:6-10) 그들이 가장 두려워 한 점은 혹시나 예수께서 자기들의 생애에 숨겨져 있는 죄악상과 결점들을 폭로하고 자기들의 재판의 불법성을 지적하지나 않을까 하는 점에 있었다.

그분은 포박을 당하셨는데 이는 그분이 정죄를 받으셨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처벌에 대한 구실이 있어야 했다. 법률이 요구하는 심문의 형식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 당국자들은 이 일을 급히 서두르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만일 그분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석방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였다. 또 심문과 처형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월절로 인하여 한 주일이 늦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들의 계획이 좌절될지도 모른다. 예수님을 정죄하는 데 그들은 주로 폭도들의 소동에 의존하였고 이들 대부분이 예루살렘의 폭도들이었다. 한 주일 지체하게 되면 흥분이 가라앉을 것이며 그리고 어떤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선량한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어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옹호하여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분이 행한 힘 있는 기적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어서 공회에 대한 민중들의 적개심이 자극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행위는 비난을 받게 되고 예수님은 석방되어 군중들로부터 새로운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들의 의도가 밝혀지기 전에 예수님을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주기로 결심하였다.”(DA 703)

 

II.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판의 불법성

구두전승 미시나 (Mishnah)와 미시나의 규정을 주석, 확대한 토세프타(Tosefta)에 비추어 보면, 예수 재판에는 당대 법의 정신 일탈, 법적인 수속 절차 결여로 常道를 벗어난 불법성이 많이 나타나 있다. 윌리암 바클리의 예수 思想生涯에는 당대 재판에 나타난 인권 존중에 관한 차원 높은 규정들을 소개하고 있다(314-319). 산헤드린 공회는 학자,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인과 백성들의 장로가 포함된 70명 회원과 대제사장 의장까지 합하여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의 주 특색은 심문 받고 있는 자를 보호하고 자비를 베푸는 장치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는 점에 있다. , 가급적이면 죄과를 가볍게 하는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데 역점을 재판이었다.

흥미를 유발하는 일화 같은 사례를 보기로 한다. “산헤드린이 7년 동안에 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 그것을 잔인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를 두고 랍비 엘리아잘 벤 아자리아는 산헤드린이 70년에 한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잔인하다고 말 했을 것이라고 한다.

피고 보호 차원의 규정들을 보면 이렇다. 고소의 엄밀성, 공개적 토론, 피고의 완전한 자유, 유죄 확정 전 무죄 추정의 원칙, 소추 기록의 정확성과 증언 일치, 증인 자격의 도덕적 엄격성, 원수나 무자한 자의 증인 자격 제한, 허위 증인을 살인자로 처리, 무죄인 경우 찬성이 반수보다 한 사람 많도록 하였으나 유죄 경우 찬성이 반수보다 두 사람 많게 하는 규정, 안식일 전날이나 대축제 전날 중요 심문 제한, 피고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등 공정한 재판을 위한 조치들이 있었다. 피고가 심문 당할 때 그의 대답으로 인해서 그의 죄가 결정될 심문을 하는 것은 위법이었다. 이는 증인들의 증언 재판에 철저한 재판진행이 돋보인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에서는 이런 규정들이 무시되었다. 그 중 심각한 불법 사례들을 보기로 한다.

(1) 야간 재판이었다. 그것도 철야 재판이었다.

(2) 두 사람이 같은 증인을 해야 할 규정 위반하였다.

(3) 심문과 선고판결을 같은 날 하는 일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다.

(4) 예수자신이 한 자백에 의거 유죄를 확정하여 사형시켜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위법 을 저질렀다.

(5) 산헤드린 재판이 안식일을 바로 앞두고, 또한 유월절 축제 기간 동안에 진행되는 불법이 자행되었다.

 

III. 7 단계 재판 법정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판과정은 연속된 7단계를 거치고 있다. 4 복음서 각각이 연속적인 7 단계 법정을 다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 사건들을 조화롭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마가와 마태는 산헤드린 공회의 밤 재판과 아침 재판 도중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누가만이 산헤드린 아침 법정을 소개하고 있다. 요한은 겟세마네에서 결박 직후 본 재판에 선행된 안나스의 예비심문 장으로 대리고 사건을 제공하고 있다(18:12-13). 그리고 예수는 공식적인 아침 산헤드린공회 재판정이 열릴 때까지 법정에 있었고 이 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재판 과정을 EGW은 다음과 같이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다.

구주께서는 밤중에 겟세마네에서 잡히셔서 이 재판정 저 재판정으로 이리 저리 끌려 다니셨다. 그는 제사장들 앞에서 두 번, 산헤드린 앞에서 두 번, 빌라도 앞에서 두 번, 헤롯 앞에서 한 번 고발을 당하셨다. 그는 또한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정죄를 받으신 다음에 예루살렘의 딸들의 통곡과 잡다한 무리들의 조롱을 들으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나아가셨다.”(소망, 760)

7 단계 연속 재판은 크게 종교재판과 정치재판 두 가지로 구분된다.

참람죄를 선고한 종교재판 -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유대 법에 따른 종교 재판에서 정당한 재판임을 민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예수를 참람죄 죄목을 덮어 씌어야 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이라고 선포한 사실을 들추어내며 참람죄로 몰고 갔다(22:70). 2회의 제사장들 앞에서의 예비 재판, 2회의 산헤드린 앞에서 본 재판이 이 범주에 속한다.

로마 정부에 반역죄로 몰고 간 정치적 형사적 재판 빌라도의 사형 승인을 얻고자 유대 법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민중 소요 반역이라는 정치적, 형사적 죄목을 만들어 씌었다. 2회의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과 헤롯 앞에서의 재판이 대죄인 반역죄로 몰아간 재판이 이 범주에 속한다.

 

요컨대, 종교적 재판 및 정치적 재판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참람죄와 로마 정부의 사형집행권을 얻어내야 하는 반역죄를 엮고자 하는 데 이 재판의 주된 목적이 있었다.

 

A. 안나스 앞에서의 예비심문 (18:13-24) (DA 698-703)

아나스(Annas)는 수리아 총독 구레네가 AD 6년 임명한 대제사장으로 AD 15년까지 대제사장직무를 수행하였다. 그는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안나스는 제사 의식을 집전하는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였으며 그의 나이를 존중하여 백성들은 그를 대제사장으로 대우하였다. 사람들은 그의 권고를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추구하고 실행하였다”(DA 698). 그러나 탈무드는 그의 가문에 대하여 저주 선포가 있었으리만큼 부정적 평판을 받았다.

그는 대략 새벽 1.00~2.00 사이에 심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먼저 심문한 이유는 아직 미숙한 가야바가 실수할까보아, 재판의 방향을 먼저 설정하는 음흉한 교활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18:19).

그는 예수가 제자들을 조직한 것에 대하여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심문하였다. 이 심문에는 간접적으로 예수의 지위가 무엇인지를 심문한 것이다. 그의 심문은 미시나에 어긋난 자백을 강요한 위법성을 띈 것으로 소요죄나 폭동죄와도 같은 치안방해죄(sedition) 혐의를 유도하고자 한 것이다. , 그는 예수를 평화의 교란자로 비밀단체를 조직하였다는 방향으로 심문의 틀을 정한 것이다.

이 심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간단명료하였다.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21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 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18:20-21).

예수께서는 당신에게 질문하는 자를 돌아보시면서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고 말씀하셨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분의 행동을 감시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보고할 첩자들을 보내지 않았던가? 이 첩자들이 백성들의 모든 집회들에 참석하여 그분이 하시던 말씀과 행동을 모두 다 제사장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던가?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 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다.

예수께서는 질문의 후반부(19)에 대해서만 답변하였다. 예수는 은밀하게 폭동을 계획했다는 혐의를 부인한다. 예수의 답변은 유대인들이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한 음흉한 방법에 대한 책망이었다.

그동안 자기들의 비밀 염탐행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피고의 결정적인 대답에 안나스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더 물으면 자기들의 어떤 비행이 터져 나올지 모르게 되자 아나스가 당혹스럽게 되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고 대답하였다.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18:22-24).

그리스도께서는 능욕과 모독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셨다. 그분은 자기가 창조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무한한 희생을 치르려고 하는 자들의 손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셨다. 그분은 완전한 당신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당신의 증오심에 비례하여 고통을 당하셨다. 악마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시련은 그분에게 끊임없는 희생이었다”(DA 700).

 

B. 가야바 앞에서의 예비 심문(18:24) (DA 703,760)

가야바 (Caiphas)AD 18-36년 사이에 대제사장직무를 담담하였다. 그는 안나스의 사위이었으며 그의 이름이 장인의 이름과 함께 나온 점에 비추어(18:13; 3:2; 4:6) 장인의 막강한 영향력을 짐작케 한다. 그는 예수를 사형으로(26:3, 57;11:49-53; 18:14, 24, 28), 후에는 그의 제자베드로와 요한을 심문한 자였다(4:6).

가야바의 예비심문 새벽 2:00-3:00 까지 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예비심문에는 안나스가 동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가야바는 사두개인으로 덕망이 부족하고 가혹하며, 무정하고 무법적 인간상으로 전해오고 있다. 가야바의 예비심문 내용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아 본 재판인 신헤드린 공회의 의장-재판장으로서 심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 안나스 예비심문에서처럼 실패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헤드린 회원들이 모이고 있는 동안 그 곳에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다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으나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DA 703). 그러나 가야바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를 정죄하는 일에 나섰다.

 

C. 산헤드린 공회의 야간 재판(26:57-75)(DA 703-714)

밤 심문 시간대는 3:00-4:00경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에는 동이 4시 경 트고, 5:30경 일출이 있었다. 공회 의장인 가야바가 재판장이었고 참석자들은 자기들의 재판의 틀에 맞게 선택된 우호적인 회원들을 초청하여 니고데모와 아리마데 요셉 같은 회원은 그 초청에서 제외되었다. 이 야간 재판은 불법적 시간대의 재판이어서 적법성이 결여되었다. 거기에는 매수된 최소한도 2인의 거짓 증인들이 참석하였다. 재판정 심문대 바로 아래에는 로마 군병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예수께서는 심문대 맨 아래 단에 서 계셨다. 약간의 백성들,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과 친분이 있는 요한이 비교적 가까이서, 요한의 교섭에 따른 베드로가 먼발치에서 볼 수 있었다.

재판정 분위기는 두 갈래 대조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모든 군중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모두가 다 극도로 흥분해 있었다. 그들 중 오직 예수님 한 사람만이 침착하고 평온하셨다. 그분을 두르고 있는 바로 그 분위기는 거룩한 감화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다”(DA 704). 가야바도 한 때에는 이 감화 분위기에 잠겼다. 그러나 그는 곧 악의에 차서 예수를 경멸하였다. 백성들은 안나스와 가야바의 상기되고 악의에 찬 태도와 예수님의 침착하고 위엄있는 태도를 비교해 보았다. 냉담한 군중들의 마음속에서도 여기 있는 이 경건한 사람이 범죄자로 정죄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의혹이 일었다.

가야바의 심문 주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로마 권세에 모두 걸리는 내용들이야 했다.

정치범 부각- 반란 선동자라는 거짓 증인들의 과장된 증언-“거짓 증인들은 뇌물에 유혹되어 예수님이 반란을 선동하고 다른 정부를 세우고자 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이 모호하고 모순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심문 중에 그들은 자기들의 진술이 거짓됨을 드러내었다”(DA 705).

종교적 중범자로 각인-“이 성전을 헐라는 예수의 말씀을 소추 의도fh 삼은 것은 형사범으로 몰만한 이유가 못되었다. 거기에는 상식이하의 이런 말을 한 예수를 미친 자로 몰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 있었다. 예레미야가 성전 파멸 예언을 했다가 죽어 마땅하다는 정죄를 받은 사건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26). , “이 성전을 헐라는 말을 빙자하여 예수를 민족적 반역자로 고소할만한 중대 범죄사실로 각인시키고자 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는 거짓 증인의 과대 포장한 증언에 불과하였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성전된 자기 육체를 표적으로 가리켜 말씀하신 것, 자기가 죽을 것, 그리고 부활 할 것을 예언한 것이기 때문이었다(2:18-22). 예수께서는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어 잠잠하였다.

예수의 신성 주장, 가야바가 옷 찢음, 및 사형 선고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26:63)

거짓 증인들의 모든 증언에도 불구하고, 산헤드린은 예수를 단죄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가야바는 예수가 스스로 죄를 뒤집어쓰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것도 불법적이었다. 사람은 자신의 증언으로는 단죄될 수 없었다(참조 26:59).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5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람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람한 말을 들었도다 66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26:64-66).

가야바가 자기의 대제사장 의상을 찢는 행위는 예수의 신성모독적인 진술을 부각시키는 의도가 함축되어 있겠지만,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행위이어서 대제사장 자격상실이라는 자살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민족의 멸망을 재촉하는 상징적 행위였다. 예수께서 부활, 재림, 심판에 관한 진술은 이 사두개인의 급소를 찌른 것 같은 답변이었다. 이 대답을 하는 중에 잠시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타나 최후 심판을 떠오르게 하여 두렵기까지 하였다. 그는 사단처럼 분노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참람죄(24:15, 16)로 몰아 더 이상 증인도 필요없다는 선언을 하였다.

예수는 자주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기를 선호하였다. “찬송받을 자의 아들”(14:61)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흔히 사용된 완곡어법이다. 예수는 자신이 메시야 즉 그리스도임을 직접적으로 주장하기를 회피했는데,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대중들의 생각에 메시야는 유대인들을 이끌어 로마를 대적해 무력 반란을 일으킬 자라고 여겼기 때문인 듯하다.

모욕과 조롱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68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26:67-68).

 

D. 산헤드린 공회의 아침 재판(22:66-71) (DA 714-715)

야간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하면 무효가 되는 불법성을 보완하고자 날이 밝자마자(이른 아침 5:30)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여 유효한 재판이라는 요식행위를 구비하고자 모인 것이다. 이 공회에서 조차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소집 통보를 받지 못했다(DA 539, 699). 아침 심문 내용에서는 야간 심문에서 진행한 내용을 반복, 재확인하는 절차로 이루어졌다.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68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69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70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71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22:67-71).

야간 재판에서 이미 이 질문에 대한 그리스도의 답변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여겼다(26:63~66). 그 질문은 모든 사람이 듣도록 반복되었다. 야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산헤드린 위원들이 이때에는 많이 참석하였다(DA 714),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받은 예수의 세 번째 단죄였다. 그 후에 세 번째 학대와 조롱의 장면이 이어졌다(DA 714). 재판관들이 예수님의 유죄를 선고하자 백성들은 악마적인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맹수의 소리와 같았다.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그는 죄인이다. 그를 죽여라!” 하고 부르짖었다. 로마 병사들의 규제가 없었다면, 예수는 틀림없이 산헤드린의 목전에서 폭도들에게 살해되었을 것이다. 로마의 관리들은 예수님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 유대인들이 로마의 권리를 침해했고 더군다나 그 사람의 증언만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복음서 연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라”  (0) 2020.02.25
크리스마스  (0) 2018.12.25
겟세마네  (0) 2017.01.12
십자가 주변의 세 신앙 고백  (0) 2016.10.01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0) 2016.05.24
Posted by KAHN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