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그 조직 원리
Ⅰ.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영혼을 만족시키는 특권에 해당한다. 이 교회야말로 성령의 권능하에 나사렛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새언약적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희랍 도시국가의 자유 대중의 모임을 뜻하는 에클레시아(ekklesia, 民會)란 말은 70인역 (LXX)에서 신정 정치 백성인 이스라엘의 회중을 지층하는 말로 채택되었고 이 의미가 초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연속체인 “하나님의 이스라엘”(갈6:16)을 교회를 가르키는 말로 사용하였다.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체결한 언약과 교회의 시작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천하 만민을 위한 구원의 은총이 바탕이 된 아브라함 언약은 시내산 아래에서 선민국가인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이란 방편을 통하여 확장되었고 그 고원한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십자가, 그리고 오순절을 통하여 회복 갱신된 새 언약(고전 11:25)으로 발전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란 지위를 계승하게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사제도의 성취가 된다. 마가가 말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14:24)란 말은 출애굽기 24:8의 언약의 피와 직관되어 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메시야의 피, 즉 언약의 피로 창설된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환언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 때 옛 이스라엘에게 속한 영적 축복, 특권 및 책임을 계승받은 존재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가 출애굽기 19장에 그 토대를 두고 있음을 갈파하여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벧전 2:9)라고 한 말로 묘사하고 있다.
교회는 신자의 공동체이다(coetus fidelium). 즉, 이 공동체는 신앙의 공동체이면서도 신인공동체가 된다. 신앙을 떠난 공동체는 일종의 사회적 모임이나 단체는 될 수 있을 지 언정 교회는 될 수 없다.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그의 부르심에 응하여 나온 신자의 공동체이기에 신앙을 등진 세속적 통치 행위, 권력 추구 행위 또는 반역 행위가 거기에 있다면, 그 일을 주도하는 자는 신자되는 것을 포기하는 자가 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묘사하는 여러 가지 은유적 묘사들이 있다. 즉, 성전,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권속, 진리의 기둥과 터전, 및 싸우는 군대와 같은 은유들이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을 바로 드러낸 상징은 교회는 몸이라는 것이다. 몸으로서의 교회의 핵심적 의미는 그 연합성과 통일성에 있다. 이 상징은 또한 머리와 몸, 및 전체인 몸과 지체인 신자들 사이의 관계를 함축하고 있다.
신자들은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된다(고전 12:13). 이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엡1:23; 고전12:27; 골1:18).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 여러 지체로 구성된 몸은 하나의 유기체이다. 유기체란 각 구성 인자들의 연합성과 통일성에서 그 생명이 유지된다. 만일 각 지체가 독자성을 내세워 각기 마음대로 나간다면 몸의 생명은 소멸되거나 약화된다. 교회라는 살아있는 몸에는 각 구성원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전12:12-31; 엡4:4-16). 이러한 연합성과 통일성안에서 각 지체는 소명, 능력, 및 받은 은사에 따라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여야 한다(벧전 4:10). 연합성과 통일성에 기초한 역동적 복음 전파의 봉사활동은 머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에서 참된 성도의 교통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령으로 연합된 신자들의 유기체이기에 그 외형적이고 가시적 조직을 요청한다. 그러기에 신약 성경은 각 시대의 모델 교회가 되는 초기 교회 자체도 집사, 장로 및 총회등 조직체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교회(ecclesia audiens)와 가르치는 교회(ecclesia docens)라는 이원적 논리를 채택하고 교회의 진수가 후자인 가르치는 교회인 교황, 추기경단, 대주교단, 주교단, 사제등에 있다는 로마 카톨릭 주의의 틀과는 달리 선택과 소명을 받아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같은 신앙 고백 위에서 참여하여 형성된 언약 공동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 성도의 교제와 참여를 파괴하는 직책지향을 위한 도모들은 교회의 근본적 정신에 일탈되는 세속주의 일 뿐이다.
Ⅱ. 권위의 근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참 교회의 특징을 가시적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및 사도적 계승에 두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에서는 사도적 계승 개념을 가시적인 인간에 두지 않고 복음의 순수성에 두고 있다. 환언하면, 사도적 계승은 가르치는 교회의 가시적인 교회 권위의 전수에 있지 않고 영적인 진리의 계승에서 찾는다(DA 467 참고).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영적 관계와 교리적 진리의 토대라는 조건 위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참다운 몸이 된다. 교회의 터는 진리 되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교회는 진리와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영적 관계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이 진리와 그리스도와의 영적 관계의 토대야말로 교회의 권위의 근거가 되고 조직의 터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κυριος)가 된다.
인간의 몸은 정교하게 조직된 유기체이다. 거기에는 인체의 사령탑인 뇌에서 오는 명령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각 지체의 순종이 있다. 만일 명령 또는 지시 기관에 혼란이 있고 지체의 불순종이 있다면 그 몸에 치명적인 결과가 야기된다. 교회도 몸인 이상 거기에는 정교한 조직이 요구된다. 지체인 신자들은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몸에 연결되어야 하고 머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에 따라 맡은 바 그 기능과 위탁된 복음선포의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Ⅲ. 교회 조직의 필요성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은 필수적이다. 무질서와 혼란을 복음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하고 무력화시킨다. 조직 없는 교회는 곧 무너진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이끌어 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단순하면서도 완전하고 철저하게 조직 하셨다. 그것을 군대 조직과도 같았다(민10:28참고).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권위와 주권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고 각 지파 장로 중에서 70인을 뽑아 모세를 도와 백성들을 위한 일반사무를 담당케 하였다. 성소에는 제사장을 두었고 각 지파에는 족장과 그 아래에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및 십부장 제도를 두어 일사불란하게 일을 처리케 하였다(PP 374 참고).
신약성경에는 교회를 한 몸으로 표상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몸이란 각 지체의 정교한 유기적 조직체이다(고전12:18 참고). 이 완전한 몸 조직체로 교회를 표상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조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암시하고 있다(롬12:45; 골1:18). 그래서 몸의 머리되시는 예수께서는 12제자를 임명하셨고 70제자를 조직하여 파견하셨으며 사도들은 결원이 된 사도를 보선하였고 7집사를 두어 발전하는 교회의 필요에 부응케 하였고 개척된 각교회에 감독/ 장로를 두어 치리케 하였으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예루살렘 총회를 개최하여 이를 해결해 나갔다.
조직을 기피하여 경원시하는 독립목회나 기관들은 성서적 복음조직 기별을 무시하며 교회의 통일성을 파괴한다. 거짓된 운동이나 무자격자의 발호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또한 각종 사업운영을 위한 재단 운영을 위하여 조직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더구나 범세계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재림교회는 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명 완수에 걸맞는 조직이 있어야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Ellen G. White은 교회 조직의 이유로서 신도수의 증가에 따른 혼란 예방, 사업의 성공적 수행, 목사의 부양, 새 지역에 복음 개척, 분별없는 교인들로부터 교회와 목사 보호, 출판기관의 간행을 통한 진리의 전파 등을 들고 있다(TM 25).
White 부부는 당시 남은 무리를 지도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바 이 짐을 다른 형제들과 함께 나누어지기를 원하였다. White여사는 교회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경주하는 남편의 건강도 문제이었거니와 계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되어 교회를 조직하는 일에 힘을 썼다.
Ⅳ. 교회 정치의 유형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교회의 기능은 복음선포에 그 역점이 있었다. 성경에는 교회 조직에 관한 기록이 체계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아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이론이 등장하여 왔다. 그 교회 조직의 유형은 다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크게는 세 가지 유형들 즉, 감독제, 대의제 회중제가 지배적인 유형들이 된다.
A. 감독제(Episcopal)
권위가 감독/ 주교(bishop;επικοπος)에게 있다. 감독제 내에는 성직자의 위계질서가 확연하다. 이 감독제에서는 ①성직자들은 주교, 감독(bishop), 사제(priest: presbyter), 부제(deacon)의 삼중 교역이 있으며 사제나 부제는 주교(감독)의 하위 직분에 해당한다. ②감독 계승상의 단절이 없도록 사도적 계승을 중요시한다.
이 감독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 감리교회(the Methodist church)에서 채택한 단순형과 영국교회(the Anglican church)에서 추구한 발전형이 있다. 이 발전형의 교회에는 교회의 권위와 의식을 중요시하는 고교회(high-church)와 복음을 강조하는 저교회(lower-Church)로 나뉘어 있다. 세 번째로 고도발전형이 있다. 이는 성직제도(hierachy)를 가장 정교하게 발전시킨 로마 카톨릭 교회 정치형태다 이 유형에서는 모든 권력이 로마 감독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 감독제에서는 성직자간에 위계등급이 확연하다. 먼저 통상적인 사제(목사; ordinary minister; priest)가 교회 예배 설교와 의식 즉 성례전을 집행한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 계급을 다시 집사와 장로로 나눈다.
감독(주교)은 이 감독제의 요체가 된다. 감독 없이 교회 없다. 감독은 교회정치의 열쇠 기능을 한다. 이 감독은 사도적 계승을 받은 신분이다. 그는 통상적으로 한 지역 교회를 담임 교역하지 않고 여러 지역 교회의 사제들을 통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중요한 권한은 첫째, 사제배치권, 둘째, 사제안수권, 셋째, 사도적 계승권이다.
로마 카톨릭의 감독은 교황의 신분을 지니고 모든 성직자위에 최고 통수권자로 최고 권위를 갖고 있다. 교황은 대주교를 통하여 다스린다. Vatican Council Ⅰ (1869-1870) 전 까지는 이 최고권을 타 감독과 제휴하여 행사하였으나 동 회의에서는 교황에게 무제한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Vatican Ⅰ에서 교황이 교좌(敎座)로부터(ex Cathedra, in his official capacity) 신앙과 도덕에 관한 공식선포를 할 때 무류하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추기경단이 교황을 선출하나 추기경을 임명하는 자가 교황이어서 교황은 자기의 후계자를 선택결정 하는데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유형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마28:18-20). 또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행1:8)는 말씀을 사도들에게 교회를 감독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디모데와 디도가 사도들로부터 동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점과 사도들이 7집사에게 안수(행6:3,6)했다는 점을 이 유형의 입증근거로 보고 있다. 사도들이 지역교회에 장로들이나 치리자를 임명하였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지역 여행시 전에 세운 교회를 권고하면서 금식기도로 장로들을 세워 교회를 강화하였다(행14:23).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활한 것은 오늘날 감독과 유사하다. 더 나아가서는 단절없는 사도적 계승이 있다.
이 감독제는 지나치게 형식화된 체제이다. 인간보다 직분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일종의 귀족정치 형태이다. 더구나 교황제도는 전제군주적 정치형태에 근사한 것이다. 이 조직원리에서는 신약성경 상 권위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과 건전한 교리를 지닌 자에게 위탁된 점을 간과하고 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거짓 직분 주장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고후11:13). 지위나 직분보다 신앙과 삶 그리고 진리의 계승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성경상 사도적 계승이 인간 안수 연결의 사슬이라는 각도에서 본 다면 역사적으로 단절이 있었던 점을 간과하게 된다. 더구나 신약성경이 사도직을 비상직으로 하고 있는 점은 그 사도란 직분의 연속성을 무의미하게 한다.
또한 신약 성경에는 감독과 장로의 직분에 차이가 없다. 사도들이 7집사를 안수한 반면(행6:6) 장로가 디모데를 안수하기도 하였다(딤전 4:14).
사도시대(31-70AD)의 교회정치 구조에 관한 진술을 그리 많지 않다. 사도들이 지도권을 행사하였고 어느 곳에서나 그들은 지도자로 인정하였다. 그들은 로마 제국 안팎을 여행하면서 교리를 가르쳤고 지역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그들은 지역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택하였다. 이어서 AD 70-150년까지는 일반적으로 집단 감독 시대로 알려졌다. 각 지역에는 장로단이 있어 지역 회중을 다스릴 감독들의 역할을 하였다. 교회사적으로 AD 150년에 가서야 감독 계승 개념이 등장하였다. Policarp이 Ignatius을 임명한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하여 감독은 지역교회 지도자가 되었다. 로마의 Clement는 지역교회 지도자인 감독이었다. 2세기초부터 감독-장로-집사의 위계질서가 확립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AD150-250년에는 일인 총 감독장 시대로 한 사람의 감독이 지역교회 지도자 역할을 하였다. 처음에는 그가 감독단의 의장 역할을 하다가 점차 군림하는 지도자로 변모하였으며 드디어 AD 250년 이후에는 군주 감독제 양태로 변모하여 갔다. 이렇게 교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감독제가 집단적 형태에서 일인 체제로 발전한 양태다. 이런 양태 변환에 성령의 지도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디도가 바울의 안수를 받았다 해서 디도가 바울의 계승자란 시각이 성립되고 있는가?
사도교회에서 교회 중요 사안의 결정에 신자들이 참여하였다는 점은 처음부터 군림하는 감독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약화시킨다. 교황정치 형태는 교회사적 측면에서 감독들이 권력을 남용한 것에서 비롯된다.
B. 대의제(간접민주정치 형태)
교회의 권위가 교회 신도들에게 있다는 토대위에 둔 교회 조직 형태도 시간과 장소 등의 한계 때문에 직접 민주정치 대신 교회를 다스리는 책임을 대표자 집단에게 위임하는 간접민주정치(대의제) 형태다.
대의제 정치 조직에는 어느 직분에 기본적 권위를 부여하나 그 개인이나 개별적 직분보다 권위를 행사하는 제직회와 같은 대표단에 역점을 둔다. 지 교회가 이 대표단을 선출한다.
이 제도에서는 장로직(elder, Presbyter)이 주요 직책으로 등장한다. 그들은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 회당제도에서도 치리자의 자격과 임무를 가졌다. 연령과 경험상 그들은 권위를 쌓았다고 볼 수 있다.
신약 성서적으로 예루살렘 회중에 장로단이 있었다. 안디옥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뽑아 장로들에게 보냈기 때문이다(행11:30). 바울과 바나바는 모든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였다(행14:23). 여기서 “택하였다”(χειροτονεω)는 말은 손을 들어 가결하였다는 뜻이다.
안디옥 교회는 할례 준수 여부를 놓고 의견 충돌이 있는 문제를 두고 대표단을 파견하였다(행15:2-4절).
사도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들을 소집하였다. 이렇게 장로들이 주요 지도자로 부각되어 있어 이 형태를 일반적으로 장로제라고 하나 엄격한 의미에서 대의제로 칭함이 마땅하다.
사도바울은 장로와 감독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행20:17,28). “장로”가 통상적으로 복수형으로 나오는 점에 비추어 장로들의 권위는 개별적이기보다도 집합적으로 본다.
조직구조(decision making group)를 보면 지교회와 직속 광역지역 담당 상부기관 그리고 여러 광역 지역들의 상부기관의 조직체계를 갖는다. 예컨데 지교회-광역 지역 총회-전국/ 주 지역 총회-세계적인 총회 같은 계층구조 형태를 취한다. 각 단계의 회에는 평신도 대표와 목회자 대표가 참석한다.
혹자가 선택되어 치리회의 기관 내에서 행정자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은 대표자들의 총회에서 선택된다. 그 직임을 위한 특별 안수는 없다. 또 그 직분에 특별한 권위가 부여된 것이 아니다. 총책임자가 되는 장은 집행권자에 불과하고 권위는 선출기관(총회)에 있다. 그리고 그 장(長)은 임기 동안만 집행권자일 뿐이다.
이 조직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협력체제를 중요시한다. 하나님 백성(laos)에는 이 성직자와 평신도가 포괄되어 있다. 혹자는 성직자는 가르치는 장로(teaching elders)가 되고 평신도들은 다스리는 장로(ruling elders)가 된다고 말하나 이러한 분류는 성경상 확연치 않다. 한 장로가 다스리는 것과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겸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딤전 5:17).
특히 대의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결정의 표준이 된다. 이 대의제의 조직의 기조원리로는 ①민주주의적 제도, ②각 신도는 몸의 지체가 되는 공동체 원리, ③대표의 원리가 있다. 대표의 원리에서 지교회 권한은 대표들로 구성된 하나의 집단에 있지 한명의 목사나 감독에게 있지 않다. 또 그들은 상부기관(총회)의 기속하에 있다(예: 행 15장의 예루살렘 총회).
C. 회중제
교회의 최고 머리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교회의 권위가 직접 도래하지 중간 단체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면서 지교회의 독립성과 자치성에 역점을 둔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는 자율성(autonomy)과 신자들 상호간 신자와 성직자의 평등성을 강조한다. 물론 이 회중제는 이 점에서 민주정치를 조직의 근본원리를 삼고 있다고 한다.
대내적인 면에서 교회 안에 교역자 인정하나 정치에 관한 한 교역자는 다른 일반신자와 전혀 동일한 하나의 회원에 불과하다. 저들은 하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교회 각 구성원은 권위를 가진다. 자치 기조에서 교역자의 일은 주로 가르치는 일, 교회를 관리하는 일을 위하여 임명받은 것이다.
대외적인 면으로 여러 각 교회가 상호간 협력 활동할 일이 있어 협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완전히 개교회의 자격으로 연합 공의회를 열어 관계된 사건을 처리할 수는 있으나 그 연합체는 원칙적으로 충고적이지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즉, 개교회가 상부기구 같은 연합체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다.
각교회 상호간 관계는 자원하여 상호 협력을 하는 점이 있어 협력성, 친근성, 자원성이 돋보인다. 그러나 타교회나 연합체 예속을 기피하므로 불가시적 통일성에 역점을 둔다. 목회자의 과업은 가르치고, 설교하고, 권고하고 방문하는 일에 있다. 모든 결정은 형제됨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지교회의 결정은 상부 기관의 인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유형의 조직원리를 따르는 교회는 침례교, 회중파 교회들 및 Lutheran파의 대부분 교회들이다.
징계시 교회에 말하라(마18:15-18)는 말씀이나 전체 회중들이 부도적한 자를 쫓아내라(고전5:4-5)는 등 말씀에서 지역교회에 권위를 부여한 것을 이론적 근거로 제시한다. 또 지역교회가 지도자를 선택한다(행:3,5, 딛1:5)는 점을 강조한다. 목사와 장로 감독직함은 동일한 직분에 대한 상이한 명칭에 불과하다고 본다.
지도자들이 선출되나 그 지도자들이 감독이나 지배자로서가 아닌 종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마23:8 참조). 지교회의 회중이 권위의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
교회 직분책에는 감독과 집사가 있다. 감독은 사도행전 20:17에 나오는 감독이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ποιμαινειν) 한다는 점에서 목양자 정신을 가져야 하고 집사는 문자 그대로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회중제에서는 사도적 권위에 관한 성서적 증거를 무시한다. 바울은 장로들을 임명하고(행14:23), 디도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권고까지 하고 있다(딛1:5). 또한 감독과 장로 직분이 역할상 다른 점도 있다는 것을 무시한다. 교회 지도자는 단순히 상담하거나 충고하는 그 이상의 명을 내걸수도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성직 권한을 전적으로 회중에게 메이게 하는 것은 신약성서의 교회 조직에 관한 기사에도 어긋난다. 각 교회가 독자성을 지닌 채로 병립한다는 것은 교회의 단일성 개념에 상치되고 분열을 초래하기 쉬우며 오히려 교회 정치에 독재 문호 개방할 여지도 있다. 개교회가 잘못 결정, 판단한 경우 그 해결책이 없다는 문제점도 심각하다.
집사 안수 사례(행6:1-7)에서도 신자의 구별이 없는 동일회원자격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다.
D. 무교회 정치
이 경우는 일체의 교회 정치/ 조직을 배격하는 입장이다. 신자 개인의 내적 빛을 중시하는 θuaker교도들이나 화석화된 영국교회 조직에 반기를 든 Plymouth 형제단 같은 단체들은 가견적 교회 정치제도의 필요성을 배척하였다.
유형적 교회 조직을 배격하고 성령의 내적 역사, 즉 성령의 지도권만 인정하는 이 형태는 신약성경이 제시한 교회 조직에 관한 기별을 무시하는 입장이다.
E. 에라스투스 정치(Erastian government)
하이델 베르그 대학 교수였고 마르틴 루터를 지지하였던 Thomas Erastus (1524-1583)는 교회를 국가 안에 있는 여러기관 중 하나의 기관으로 보았다. 따라서 교회는 자체적으로 정치제도를 둘 필요가 없고 국가의 통치를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교역자는 오로지 말씀만 전파하면 되고 국가가 교회를 치리하거나 권징하는 권한을 갖는다. 지난날 영국, 스코틀랜드, 독일 교회와 오늘날 중국과 북한의 교회의 정치 유형이 이에 속한다.
이 유형에서는 국가 권력이 교회를 지배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근본원리를 부정하는 셈이 된다. 이 주장은 국가가 창조에 기초한 일반은혜 범주에 속하고, 교회는 구속에 기초한 특별 은혜의 범주에 속한다는 일반적인 시각을 무시하게 된다. 또한 국가는 최소한도의 도덕-즉, 법을 운영하는 것임에 반하여 교회는 최대한도의 도덕 즉, 성화를 통한 완전한 인격 추구를 지향한다는 기본적 특성에 비추어 보아, 이 주장은 교회의 가치가 국가의 최소한도 지향으로 하향 평준화된다는 문제점도 피할 수 없다.
Ⅴ. 재림교회의 조직원리와 타 조직 유형과의 비교
성경에는 재림교회의 기본적 형태가 나온다. 그러나 세부적인 조직구조가 다 나오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필요로 한 상황에 따라 발전을 해 온 것이 교회 조직이다. 재림교회 조직은 장로교회, 감리교회, 및 회중교회 조직과 유사성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A. 장로교회
교리적 통일성과 전세계적 복음전도를 위하여는 장로교회의 중앙 집중제도가 효과적이다. SDA는 이 중앙집중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장로교와는 상통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상부기구(Presbyteries, Synods, General Assemble)에 동일수의 목사와 장로 대표단(19C의 경우)을 SDA는 어떤 비율에 따라 목사와 평신도 대표를 파견하는 점에 차이가 있었다.
장로교회 장로의 기능은 SDA에서의 장로의 권한보다 더 강하다. 특히 치리 장로의 직분의 권위가 강하다. 그러나 SDA는 장로직분과 일반신도의 차이점이 없다. 더우기 SDA에서는 교회 치리 장로의 권한은 교회 직원회로 옮겨져 있고 통상적으로 목사는 그 의장이 된다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교회 직원회에서 SDA 장로의 주장은 평신도의 주장과 차이가 없다.
B. 감리교회
19세기 중엽 북미주 교인 44%가 감리교인들이었고 상당수의 초창기 SDA 교인이 감리교회 출신들이어서 교리적/ 교회 정치적 유사점이 있다. 그 유사점으로는 SDA나 감리교회가 최고기구 즉 대총회같은 기구를 중심으로 통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감리교에서는 대총회 대표는 Sectional Conferences로 구성되나, SDA에서는 그 Sectional Conference에 상응하는 제도인 Local Conferences로 구성되었다. 1863-1901년 기간에는 각 지역합회가 대총회 대표구성시에는 이 감리교적 조직원리가 투영되어 있다.
1901년 이후에는 Union Conferences가 대총회 대표를 구성하여 감리교회에는 없는 제도로 발전되어 있다. 합회장은 감리교회의 감독에 상응하는 개념이나 SDA는 감독이란 용어를 사용치 않고 있다.
C. 회중교회
SDA는 회중제의 단순성을 본받고 있다. 또 교인자격에 있어서 회심자들로 한 점은 공통적이다. 권징의 방법도 양자간에는 유사하다.
재림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며 그분이 모든 권위의 원천이 되신다.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권위를 행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이 권위를 교회의 감독이나 특정 신도에게 준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에 주셨다. 그리고 헌위의 행사를 대표기관을 통하여 하신다.
재림교회 조직의 대표제적 정치원리는 지교회로부터 전세계적으로 4단계로 조직되었다.
1. 교회는 개교인들의 연합체이다. 교회의 기본적인 권세는 상부 회에 두지 않고 지교회에 두었다.
2. 지회, 합회, 또는 대총회는 지역 교회보다 더 큰 단위의 광역이다. 즉, 주, 도, 또는 그에 준하는 지구들의 연합체이다.
3. 연합회는 보다 더 큰 광역 구내의 지회, 합회, 대총회 또는 section, field의 연합체이다.
4. 대총회는 전 세계모든 연합회를 통하여 세계 교회와 조직을 포괄한다. 따라서 연합회는 대총회 총회에 대표자를 파송하고 그 조직의 선거위원이 된다. 요컨데 재림교회 조직은 지교회를 중심으로 외적으로 파급확산되어 가는 원운동이 된다.
대총회는 세계를 여러 권역으로 세분화된 지회를 통하여 일한다. 따라서 지회는 대총회의 한 부서에 해당한다. 재림교회는 지 교회에서 대총회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대의제적 조직과 운영을 하는 것이 그 절대 절명의 생명력이 된다. 이 대의제적 조직에 관하여 EGW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지)교회의 각 신자는 교회 직원을 선출하는 일에 있어서 발언권을 갖는다. 지교회는 대표자를 통하여 주 합회들의 임직원들을 선출한다. 주 합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은 대총회 임원을 선출한다. 이런 제도적 장치로 각 합회, 각 기관, 지교회, 각 신자들은 직접적이던지 또는 대표를 거치던지 간에 대총회 주요 책임을 질 자들을 선출한다”(8T 236).
Ⅵ. 대의제에의 도전과 발전
대의제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모든 권위의 원천이며 이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에 권위를 행사하시고 권위를 교회에 주셨다. 그러나 교회의 감독이나 특정 지도자에게 준 것이 아니고 전체 총회에 주었다. 부름받은 자는 2차적으로 그 권위를 대표적 기관인 총회와 같은 회의 결의나 유관 기구의 결의를 거쳐서 행사하여야 한다.
재림교회는 남은 교회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계14:12; 12:17). 죄악적 지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 천사의 기별이란 현대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재림교회는 그 전하여야 할 메지지의 토대에서 그 권위성을 갖고 있으며 이 메시지의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전파를 위하여 예언의 신의 인도에 따라 특별한 조직을 지녔다. 남은 교회는 메시지의 권위성의 효율성을 기하고 신속한 선포를 위하여 전세계적 통일성과 연합성을 띈 조직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대총회는 하나님께서 지상에 두신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기관이다(3T492). 이는 대총회 총회가 갖는 권위이지 어느 개인이 이런 권위를 지닌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총회장에게 제왕의 권위를 준 것이 아니다(LS 386). 몇 사람이 조직을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9T260, TM326). 합회 경영진에 더 큰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Ibid). 지회도 연합회도 하나님이 배정하신 것이다(8T 232). 그러기에 기관의 판단을 개인의 판단보다 우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관의 판단이 어느 한 지도자나 몇 사람이 직책에 근거를 두고 행사하는 것은 제왕의 권위로 전락할 여지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교회가 가장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로 나갈 때 Ellen G White은 이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에 대항하여 투쟁하였다(Ellen G. White to O.A. Olsen, 31 March 1896, Letter 81, 1896). 그는 한 두 사람이 최고의 결정을 내리는 것 보다 위원회 제도를 두어 동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선호하였다. “필요한 권한과 힘이 그 위원회에 부여되어야 한다”(대총회 1901년 보고서 25,26; LS 386). 이것은 기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또한 교단 본부에 교회 제 기관을 집결시키는 것을 반대하였다. 존스와 그의 동료는 이 재조직 논의에서 그리스도 중심적-구원론적 강조에 역점을 두고 자치 원리를 중심으로 분산된 권위, 상호규제, 독립성, 개별성, 자양성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회중제적 요소가 강하게 투영된 사상이다. 그러나 다니엘즈와 그의 동료들은 이에 반론을 제기하여 종말론적-선교적-실천적 시각에서 중앙집권적 원리가 수반하는 제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입장에서 권위성, 단순성, 적응성을 추구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결국 재조직은 원리는 통일성과 다양성의 조화, 대표제 강화, 권위의 적법화, 단순성, 적응성의 원리들에 두었다. 그러나 1903년에는 다양성보다도 통일성, 참여성보다는 대표성, 자문조언적 권위보다는 집행적 권위, 단순성보다는 복합성, 적응성보다는 경직성으로 다시 전환된 기류를 보였다.
대의제란 하향식 조직체를 지양(止揚)하고 상향식 조직체계를 지향(指向)한다. 조직의 궁극적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하며 또 성령께서 현 교회의 정치/ 행정을 하여야 한다. 이런 정신하에 하지만 재림교회 조직은 민주주의적 대표원리를 그 생명으로 하고 있다. 교회의 통일성을 감독제 유형으로 기하기보다는 대의제를 통하여 추구하고 있다. 대의제는 지교회의 교회로부터 출발한다. 지교회의 대표가 합회를 구성하는 선거인단이 되고 각 합회의 선거인단은 연합회를 구성하는 선거인단이 된다. 대총회는 연합회들 대표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하여 구성된다. 따라서 이 같은 피라미드식 조직 체계에서 하부의 민의가 가장 잘 투영/ 집합되는 조직과정을 모색한다는 것은 절대절명으로 필요하다.
한국 연합회 헌장 및 정관 시행 세칙에 따른 조직위원회는 각 합회별로 7명씩 35명과(15000명 이상인 경우 일정1인씩 추가) 한국 연합회 산하 여러기관에서 9명 및 위원장(지회장)을 합하여 45명이상으로 구성하고 있다.
기관대표 9명은 한국연합회 1명, 시조사 1명, 삼육대학교/ 간전대/ 병전대 2명, 서울위생병원 1명, 부산위생병원 1명, 삼육외국어 학원 1명, 삼육식품 1명, 삼육대학 식품/ 삼육재림연수원/ 삼육기술원 1 명으로 배정되어 있다.
위의 구도는 기관대표수가 1개 합회 대표자수보다 많다는 점, 어떤 기준으로 기관에 1명 또는 2명씩 배정하였는 지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 세 기관에 2명 배정시나 세기관에 1명 배정시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지가 명료치 않다는 점등의 문제점들이 들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기관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관주의 지향은 한국 교회를 정치적으로 안정성을 기한다는 이점이 있기는 하나 대표원리를 잠식하는 파행성도 안고 있다. 여러 지교회의 대표인 합회에 못지 않는 권한이 기관에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체적 선거 규정이 없으므로 선거과정상 혼란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선거위원회는 각 합회에서 6명(교역자 3명과 평신도 3명)씩 하고 교인수가 20,000명 이상인 때에 1명을 추가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 연합회 산하 기관 대표가 8명으로 되어 있다. 이 기관 선거위원수가 1개 지역합회 선거인수보다 많은 점은 조직 위원회 구성과 유사하여 동일한 문제점들이 담겨 있다고 본다. 선거위원회에서 기관대표가 갖는 비중이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특정 세력의 영향권에 놓여 있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연구가 있어야 한다. 기관 대표제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할 때는 기득권 끼리의 연대 가능성을 지양케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정통적인 대표원리에 기관대표란 옥상옥을 두어야 될 당위성과 그 한계가 모색되어야 한다. 평신도의 참여성을 높이는 것은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길도 될 뿐만 아니라 사업의 경직성, 인간 권위의 하향적 발휘 앞에 하부구조의 무력성을 피하는 길도 된다. 더구나 기관사업은 총회에서 심판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기관의 강화된 입지가 그것을 둔화시킨다는 것은 그 동안의 반성도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교회 조직은 발전적이다. 12사도 중심의 초기교회가 7집사 제도로, 감독과 장로제도로, 총회제도로 발전하였다. 재림교회 조직도 20세기 초엽 재조직의 과정을 거쳤다. 총회 기간뿐만 아니라 총회 기간중에도 끊임없이 규정 개폐를 수행해 나가는 모습은 이 발전과정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특히 교회 행정과 조직에 일반 신도의 참여도를 높히는 과정으로 나아갔다. 필요한 상황에 적응하는 이러한 발전과정에는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 동인이 있었다. 그리하여 이 조직의 재정비와 개혁은 교회의 선교적 도약으로 연결되었다.
Ⅶ. 교회조직과 충성
A. 전 신도들의 충성
침례 받는 다는 것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한다는 것을 뜻하고(롬6:1-6), 그 다음으로 침례 받은 한 개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합한다는 뜻을 지녔다(고전 12:13). 신자가 배도한다는 것은 결국 그가 받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이탈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와 단절된다는 것이다. 조직에의 충성은 침례의 서약을 지키는 일이 된다.
일반 신도들이 남은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남은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남은 교회에의 충성은 복음진리에의 충성이다. 이러한 충성에는 조직을 옹호하고 발전시키는 일도 포함되어 있다.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이외에 남은 교회의 사명을 띈 또 다른 집단이나 교회는 없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이 사실을 말하고 있고 예언의 신이 이를 강조하고 있다(2SM 384-385 참조).
만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화잇 선지자는 우리 형제중 어느 누구도 기만당하여 교회 조직을 찢어 발개는 일을 감행치 않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TM 28). 이 남은 교회의 조직을 이완시키거나 파괴시키는 일은 사단의 일이다. 남은 교회는 하나뿐이다. 그 하나뿐인 남은 교회를 바벨론으로 몰아 부치거나 이 땅의 가시적, 유형적인 교회가 불완전한 점이나 어떤 문제들을 지닌 것을 빙자하여 신자들을 교회 조직에서 이탈시키는 것은 악마의 교사를 받고 있는 일이다. “분리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부여되었지 인간의 손에 위탁된 것이 아니기”(TM 47) 때문이다. “비록 교회에 악들이 존재하고 또 그것이 세상 끝날 까지 존재할 지라도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죄로 오염되고 타락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TM 49). “사단은 반역과 배도를 진리와 충성인 것처럼 고양시키고 있는 불순종하는 백성들 안에서 또 그들을 통하여 큰 권능으로 일하고 있다”(TM 16). 우리는 이제 어떤 새로운 조직체에 들어 갈 수 없다. 이것은 진리로부터 배도를 뜻하기 때문이다(2TT 363). 신자들은 교회의 조직에 순응하고 그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어떤 이설이나 분리를 책동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여서는 안된다.
교회조직에의 충성은 올바른 조직 형성을 위해 기여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모든 신도들은 건전한 조직을 멍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일을 자행하여 교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사단의 공작을 막는 파수군이 되어야 한다. 이일에 있어 뜻이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의 충성이 요구된다.
B. 지도자들의 충성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사야 6장과 에스겔 1-2장을 연구하여야 한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생물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나아가는 모습은(겔1:15-20) 복잡하고 설명키 어려운 듯이 보인다. 그러나 “무한하신 지혜가 바퀴 가운데 보이고 그 지혜가 하는 일의 결과는 완전한 질서이다. 각 바퀴는 각각 다른 바퀴와 완전한 조화가운데서 행한다”(TM 213).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일꾼들은 조직 안에서 맡은 기능을 바퀴 안의 바퀴들이 상호간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돌 듯이 조화 있게 행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무한하신 지혜가 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스러이 행하여야 한다. 맡은 일이 아무리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하여도 최선을 다하는 충성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인간 대리자가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품성에 일치할 때 예수께서는 그들 기관들과 기능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그들은 모든 이기적 교만, 우월감을 드러내 보이는 모든 것, 및 모든 자의적인 부당한 요구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들어 내보여야 한다”(TM 214). 이 인용문은 화잇 선지자가 교회 조직에 관련하여 한 말씀의 일단이다. 교회는 지도자들이 자기 뜻대로 행하는 곳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지도자들 안에 살아 계시며 그들을 통하여 행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조직케 하시는 일이 지도자들을 통하여 일어나야 한다. 교회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곳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홀로 높임을 받아야 된다. 따라서 지도자의 충성 없는 교회 조직에의 충성 호소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요즈음 장로교회 각 교단의 총회에서 막대한 금전을 선거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금권선거, 책략선거, 파당선거, 이권선거는 타락한 대의제에 불과하다. 제도가 미비하더라도 공명정대하고 살신성인의 자세를 지닌 지도자의 조직운영의 충성은 가장 아름답고 감화로운 선거문화를 이룰 수 있게 한다. 제도의 허점을 노리는 지도자보다 그 허점을 보완하여 전 신도의 박수와 찬사를 받는 지도력의 발휘가 한국 교회를 빛나게 할 것이다.
Ⅷ. 끝맺는 말
성서에 따르면 참된 진리를 계승한 남은 교회는 하나 밖에 없다. 이 하나 밖에 없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연합성과 통일성을 지닌 하나의 몸이다. 제 기능을 다 못하는 지체로 인하여 몸은 병약할 수밖에 없다. 모든 지체는 그 몸에 운명적으로 결합되어 유기적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안이기 때문이다. 이 결합관계의 당위성을 배격한 지체들은 가시적 교회 조직을 헐뜯거나 반기를 들고 분리를 도모하는 사단의 일을 한다. 교회를 지도하는 각 기관의 인간 대리자들은 자기들 안에 조직의 충성을 받을 권위가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일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대의제를 악용하여 책략을 통한 직책 지향 정신은 설자리를 잃어야 한다. 루머와 블랙 메일을 통한 책략은 사단의 길이 된다. 교회조직은 그 맡은 바 세계적 선교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권위성, 적응성도 살려야 하나 평신도 대표권이나 지역 합회의 대표권을 강화하는 대표원리가 발전 확장되어야 한다. 이 대표의 원리와 민주적 집행과정이 결여된 교권 장악은 교회 사명 완수에 암적 요인이 된다. 그래서 교회 조직과 행정은 모든 신도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연주하는 웅장한 교향악의 연주라고 보고 각기 그 역할을 다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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